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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연장 후 자진퇴사 실업급여 대처법

Q질문내용

인턴십 종료 후 1개월을 추가로 근무한 뒤 사무실을 떠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1년 인턴 계약서를 작성했고, 1개월 연장은 별도의 서류 없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근무 마지막 날에 별다른 언급 없이 보내 주었기에, 저 역시 계약 만료로 인한 이직이라고 판단하여 실업급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조회 결과,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로 기재되어 있어 실업급여 신청이 원천적으로 안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사유 변경을 요청했으나, 회사 측은 임의로 수정하게 될 경우 문제가 생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장 근무에 대한 서면 계약이 전혀 없었던 점, 퇴사 절차에 관한 명확한 안내나 별도 서류도 진행되지 않은 점이 크게 걸립니다.
또한 저 역시 구체적인 인턴 계약 기간이나 실제 마지막 근로일을 증명할 공식 문서를 구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인정받으려면 회사 측에 이직 사유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인턴 연장 근무 #자진퇴사 실업급여 #이직 사유 정정 #실업급여 신청 방법 #근로 입증 자료 #계약 만료 퇴사 #고용보험센터 이의제기
AI 진단

S요약

  • 연장 근무에 공식 서류가 없더라도 근로 제공 및 급여 지급 사실을 입증하면 계약 만료에 따른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회사에 퇴사 사유 정정 요청과 함께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센터에 이의 제기와 사실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임시 또는 구두 연장 근무 역시 실질적 근로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통상근로와 유사한 자료를 모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1년 인턴 계약 만료 후, 별도 계약서 없이 1개월을 추가로 근무했습니다. 퇴사 당시 회사 측의 특별한 안내나 서류 없이 근무를 종료했는데, 고용보험 상 자진퇴사로 등록되어 있어 실업급여 신청이 거부된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쟁점은 실업급여 지급 요건인 '비자발적 이직' 인정 여부, 즉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퇴사로 볼 수 있는지와 연장 근무의 법률적 근거 확보입니다.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등 사업주 귀책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만 인정됩니다.
  • 연장 계약이 서면 없이 구두로 진행되었더라도, 실제 근로 및 급여 지급 등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회사의 퇴사 사유 입력이 우선하나, 이의 제기 및 근로 사실 확인 절차(확인서, 급여명세표 등)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실업급여 인정을 위해서는 회사가 입력한 자진퇴사 사유를 번복하거나, 실제 계약 종료에 따른 퇴사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서상 공식 계약이 없어도 추가 근무 기간에 대한 출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등 실질 근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회사에 사유 변경 요청 공문 또는 내용증명을 보내 근로 종료의 경위를 명확히 기록해야 향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센터에 자료와 함께 사실확인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측이 수정을 거부하더라도 객관적 자료와 진술로 실업급여 심사에서 이직 사유 번복이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을 제대로 진행하고, 퇴사 사유를 '계약 만료'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 준비 방법 안내입니다.

  • 추가 근무한 1개월의 월급명세서, 입출금 내역, 출근 기록, 업무 지시 문자 및 이메일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정리합니다.
  • 회사에 공식적으로 이직 사유 정정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연장 근무 실체와 근로 종료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문서로 남깁니다.
  • 고용보험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자진퇴사 사유 입력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근로 입증 자료를 첨부해 계약 만료 후 퇴사로 봐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연장되었으며 계약 만료에 따른 퇴사임을 진술해야 하며, 회사 담당자가 문제 발생을 우려해 사유 정정을 거부해도 근로자료 및 진술을 통해 센터가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노무사 또는 노동상담센터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서 양식 또는 진정서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비롯한 공식 서류가 없더라도 이미 제공된 근로 시간과 임금 지급 내역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 존속'을 입증하는 자료가 심사의 핵심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상담 또는 진정 후에도 사유 변경이 안 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고용보험 기재에 대한 진정 절차도 추가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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