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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종료 후 1개월을 추가로 근무한 뒤 사무실을 떠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1년 인턴 계약서를 작성했고, 1개월 연장은 별도의 서류 없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근무 마지막 날에 별다른 언급 없이 보내 주었기에, 저 역시 계약 만료로 인한 이직이라고 판단하여 실업급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조회 결과,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로 기재되어 있어 실업급여 신청이 원천적으로 안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사유 변경을 요청했으나, 회사 측은 임의로 수정하게 될 경우 문제가 생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장 근무에 대한 서면 계약이 전혀 없었던 점, 퇴사 절차에 관한 명확한 안내나 별도 서류도 진행되지 않은 점이 크게 걸립니다.
또한 저 역시 구체적인 인턴 계약 기간이나 실제 마지막 근로일을 증명할 공식 문서를 구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인정받으려면 회사 측에 이직 사유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1년 인턴 계약 만료 후, 별도 계약서 없이 1개월을 추가로 근무했습니다. 퇴사 당시 회사 측의 특별한 안내나 서류 없이 근무를 종료했는데, 고용보험 상 자진퇴사로 등록되어 있어 실업급여 신청이 거부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실업급여 지급 요건인 '비자발적 이직' 인정 여부, 즉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퇴사로 볼 수 있는지와 연장 근무의 법률적 근거 확보입니다.
실업급여 인정을 위해서는 회사가 입력한 자진퇴사 사유를 번복하거나, 실제 계약 종료에 따른 퇴사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용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을 제대로 진행하고, 퇴사 사유를 '계약 만료'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 준비 방법 안내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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