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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퇴근길에 휴대폰으로 SNS를 둘러보던 중, 팔로우하지 않는 사람이 올린 옅은 시스루 스타일의 셀카를 발견했습니다.
화면 밝기가 낮아서 자세한 내용이 잘 보이지 않길래, 잠시 사진을 캡처해서 휴대폰 사진 편집 앱에서 밝기를 조금 조절했습니다.
조절 전후로 사진의 분위기나 노출 정도에 큰 변화는 없었고, 원래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편집 작업이 끝난 뒤에는, 그 이미지를 제 폰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한 적도 없습니다.
며칠 뒤 정리하다가 해당 사진 파일도 삭제해서, 지금은 폰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진을 저장하고 밝기만 조절한 뒤 바로 삭제한 것만으로도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퇴근길 지하철에서 SNS에서 본 타인의 옅은 시스루 셀카를 캡처해, 밝기만 약간 조절하고 별도 저장이나 전송 없이 휴대폰에서 사진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률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핵심 쟁점은 사진 또는 동영상 캡처 및 저장이 성폭력범죄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소지·편집·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입니다.
실제 처벌이나 법률책임 여부는 촬영물의 내용과 취득·처리·삭제 경위, SNS 게시 특성, 편집행위의 목적과 범위, 타인 유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향후 유사 상황에 대비하거나 문제 제기가 발생할 경우를 고려하여 할 수 있는 조치와 참고할 점들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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