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오피스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F4비자 소지자입니다.
최근 교통경찰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초과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형사재판 없이 법원에서 700만 원의 벌금만 부과받았으며, 현재는 이로 인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1년 부여된 상태입니다.
동료들이 올해 특별사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서 저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특별사면과 관련해 관할 경찰서나 행정기관 등에서 별도의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F4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저 역시 음주운전 처벌자 특별사면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자격이나 조건이 따로 있는지도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이용자님은 F4비자(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 오피스텔에서 근무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사고 없이 벌금형과 면허결격 1년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외국인 신분 F4비자 소지자가 음주운전 처벌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면 대상자 기준과 절차, 관련 행정처분 해제 적용 범위가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의 음주운전 이력이 특별사면 대상이 될지와 그에 따른 운전면허 회복 가능성이 주요 관심사입니다.
특별사면은 신청이 아닌 일괄 선정 방식이므로 당장은 관련 기관 공지와 문자 알림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 시 공식 안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안내에 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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