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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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말, 토론토에 있는 Rex Beauty Ic.에서 마지막 근무일을 보내고 퇴직했습니다.
제가 퇴사일 이후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캐나다 현지 주소와 전화번호, 은행 계좌도 전부 해지했고, 앞으로 캐나다로 돌아갈 예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Rex Beauty Ic.에서 급여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제 은행 계좌로 입금된 것을 한동안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총 다섯 차례에 걸쳐 7,416 캐나다 달러가 지급됐고, 급여가 나올 때마다 이메일로 paystub도 도착했습니다.
입금액은 차츰 생활비 등으로 다 사용한 상태입니다.
7월 말쯤부터 회사 측에서 추가 지급된 급여를 확인했는지 환불 요청 이메일이 담당 직원과 이사 명의로 각각 한 번씩 왔고, 며칠 전에는 Employmet Stadards Act와 부당이득 반환을 근거로 한 공식 환불 요청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이미 귀국한 상황이고, 다시 캐나다에 갈 일은 없으며, 현지에서의 연락처 및 계좌도 모두 정리된 상태인데, 이렇게 공식적인 환불 요청이 왔을 때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합리적일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일이 한국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특별히 신경 쓸 부분이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점을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할까요?
이용자님은 캐나다 현지 기업에서 퇴사 후 귀국한 상태에서, 회사 측이 급여를 다섯 차례 추가로 지급해줬으며, 이후 회사에서 부당이득 반환과 Employment Standards Act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법률적 핵심은 귀국 후에도 Rex Beauty Inc.의 과지급 급여 반환 요구가 유효하며, 해외에서 과지급된 급여가 한국에서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고려해야 할 점은 회사의 환불 요청이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다는 점과, 실제로 환불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회사에 알릴지 여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대응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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