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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이사 온 뒤로 3년 넘게 같은 집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집 소유주가 이전 임대인에서 한 신탁회사로 바뀌면서, 새롭게 신탁회사를 임대인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주소 변경을 따로 하진 않았고, 확정일자 역시 새 임대차계약 이후에는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전 집주인은 따로 찾아온 적이 없었고, 현재는 신탁회사가 매달 임대료를 받는 구조여서 관리나 연락 등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계약 만기가 겨울에 다가오기에, 계약이 끝날 즈음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현재 소유자 명의가 신탁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향후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떤 방식으로 임차인 보호조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이용자님은 아파트에 3년간 월세로 거주 중이며, 소유주가 신탁회사로 변경된 뒤 신탁회사와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갱신하지 않으셨고, 곧 계약 만기가 도래할 예정입니다.
신탁회사 명의 임대차에서 임차인 보호가 이루어지려면 새로운 소유자와의 계약서 작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다시 이뤄져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신탁회사 명의 등기·임대차계약,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는 것이 보증금 돌려받기의 핵심 사전조치입니다.
계약 만료 및 보증금 반환 분쟁 예방을 위해 신탁회사 임대차 특성에 맞는 임차인 보호 절차를 즉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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