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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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전쯤, 제가 치아 교정 치료를 위해 치과에서 교정 장치를 장착했습니다.
아랫니 어금니 쪽에 금속 재질의 장치를 부착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혀 옆부분이 계속 그 장치에 닿으면서 살이 패이고, 피가 나는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통증과 출혈이 몇 차례 지속된 뒤, 정기 내원 때마다 담당 치과의사에게 이 문제를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의사로부터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곧 아물 것”이라는 말씀만 들었고, 혹시 상처가 남을 수 있다거나 장치를 수정할 필요성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치료 내역과 관련 진료기록은 모두 남아 있습니다.
결국 별다른 조치 없이 거의 6개월간 장치를 뗄 때까지 불편함을 참아야 했고, 이후에는 치과에서 연고만 바르라고 권유받았습니다.
교정 장치 제거 후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혓바닥에 깊게 패인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평소 통증은 거의 없지만, 양치할 때 흉터 부위에서 피가 날까 신경이 쓰여 매우 조심하게 되고, 음식물이 흉터에 잘 끼는 불편함도 남아 있습니다.
또, 입을 벌리거나 혀를 내밀어야 할 일이 있으면 이 흉터가 드러날까 신경 쓰여 대인관계에서도 위축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문제로 최근 해당 치과에 다시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더니, 특별히 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난 드문 경우일 수 있다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미심쩍어 일반 구강내과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기도 했는데, 거기서도 별다른 설명 없이 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라는 권유만 들었습니다.
아직 대학병원 진단서를 받지는 못했고, 치과에 서면 항의나 손해배상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도 없습니다.
치료 방식이나 부작용 안내, 사후 조치 등이 충분하지 않았고,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라 해도 저처럼 장기간 상해와 흉터가 남은 경우
이런 사정을 근거로 치과에 의료 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권리행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치아 교정 치료 후 장착한 금속 장치로 인해 혓바닥에 지속적인 손상과 출혈을 경험했으며, 담당 치과의사가 반복된 불편 호소에도 적절한 조치나 안내 없이 6개월간 통증을 방치했습니다. 현재는 혓바닥에 복구되지 않는 흉터가 남아 일상 불편 및 심리적 위축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적으로 살펴볼 쟁점은 의료인의 설명 의무 위반과 진료상 과실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성립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료 과실 및 손해배상 인정 가능성은 다음 요소에 따라 판단됩니다.
의료 과실 여부와 손해배상을 주장하려면 아래와 같은 구체적 준비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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