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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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초, 주택 매매를 완료하고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받았습니다.
제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였으며, 등기 이전 업무를 맡은 법무법인에서 등기 접수 다음날에 전입신고를 하라고 안내받아 6월 5일에 주소 이전을 했습니다.
사실 실제로는 매매 잔금일인 6월 4일까지(즉 그해 1월부터 6월 4일까지)는 아버지 소유였던 그 집에서 계속 지내 왔습니다.
두 달쯤 지나서 신한은행 쪽에서 아버지 앞으로 연락이 왔고,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진행됐다는 이유로 기한이익 상실과 3년간 신규 대출 제한이 통보됐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살았던 셈인데, 이 때문에 대출 집행 시 세대분리 규정이 미충족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계약과정에서 법무법인 안내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루 늦췄을 뿐이고, 고의적으로 요건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실은 없습니다.
대출 약정서 원본이 현재 제 손에 없어, 세대분리 시점이나 전입신고 기한 등 관련된 대출 조건이 별도로 명시돼 있었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신한은행에는 아직 제출한 소명자료나 이의제기 기록도 없습니다.
법무법인의 안내로 인해 발생한 행정적인 착오인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기한이익 상실 조치가 적법한지,
또 제가 실제 거주 중이었고 고의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기한이익 상실 철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매수 후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받으셨으며, 법무법인의 안내에 따라 등기 접수 다음날인 6월 5일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두 달 후 신한은행 측에서 세대분리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기한이익 상실과 대출 제한을 통보받으셨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세대분리 요건 준수 여부와, 실제 거주 및 고의 여부에 따라 금융기관의 기한이익 상실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실제 거주 및 고의성 부재, 그리고 대출 실행 과정에서의 안내 착오가 이의제기 또는 소명 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용자님은 다음과 같은 순서와 자료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금융기관의 기한이익 상실 조치 철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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