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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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친구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어느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으면서 서로 몸싸움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저를 밀치고 넘어뜨리는 바람에 왼팔과 쇄골에 골절상을 입게 되었고, 병원에서는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상대편에게 바로 경찰 신고를 했고, 이후 형사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최근에 가해자 측에서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다고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듣기로 곧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가 재판장에 직접 얼굴을 비치지 않고, 본인 변호사만 혼자 출석해도 재판이 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편, 저와 상대방 간의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연락을 시도했지만, 합의금이나 사과의 표현이 명확하게 오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아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진 않았고, 상대방의 전과 기록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다발성 골절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진단서가 발급된 상황에서, 공탁을 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현실적인 수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용자님은 식당에서 타인과 말다툼 및 몸싸움이 있었고, 해당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밀려 넘어지며 왼팔과 쇄골 골절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한 후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법률 쟁점은 형사재판 시 피고인(가해자) 출석 의무,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공탁의 효과와 적정 금액 산정입니다.
이용자님의 부상 정도와 형사 절차적 상황, 가해자의 출석 및 합의 진행 여부가 이후 판결에 영향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피해자로서 이용자님이 재판 전후로 취할 수 있는 대비책과 대응법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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