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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스클럽에서 1년 이용권을 결제하고 등록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 등록 5일 뒤에 클럽 상담 데스크에 환불 문의를 했습니다.
상담 직원은 안내문과 계약서를 보여주었고, 그 안에 연간 회원권은 환불 불가라는 조항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저도 가져온 계약서와 안내문을 다시 읽어보니, “가입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별도로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원 관리 시스템상 환불 요청 처리가 거절된 이후, 추가적으로 클럽 매니저에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안내문이나 관련 규정 등을 근거로 들면서 재차 환불이나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지 문의해 보았습니다.
클럽 측에서는 처음과 동일하게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사정이나 추가적인 절차를 통해 환불이나 계약 취소가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피트니스클럽 연간 회원권을 결제하고 등록 후 5일 뒤 개인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했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불가 조항을 이유로 클럽 측이 거절한 상황입니다.
환불 불가 조항의 효력과 소비자분쟁조정기준의 우선 적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환불 불가 약정이 있더라도 소비자보호 기준에 따라 환불 요청 및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환불 또는 계약 해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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