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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한 경험을 살려 올해 아동돌봄센터를 새로 설립해서 운영 중입니다.
센터 건물은 ‘참빛복지재단’이라는 법인 명의가 아니라, 별도로 복지재단에서 따로 설립한 ‘햇살마을 쉼터’라는 기관 대표 개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즉, 저희 센터가 복지재단과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법인에서 직접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셈입니다.
최근 센터 운영 방식을 바꾸어, 지역 내 아동과 가족, 참여 교사들이 모두 주체가 되어 운영할 수 있는 협동조합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등기가 ‘햇살마을 쉼터’ 대표 명의로 되어 있고, 복지재단 법인과는 별개의 재산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센터가 협동조합 전환을 추진하려면 절차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가능한지, 추가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밖에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법인과의 계약, 부동산 소유권 문제에 대해 어떤 점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협동조합 전환 자체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용자님은 보육교사 경력을 바탕으로 아동돌봄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고, 센터 건물은 복지재단이 아니라 별도의 기관 대표 개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지역 주체가 참여하는 협동조합 전환을 고려하며, 이에 따른 절차와 부동산 및 기존 법인과의 관계를 문의하셨습니다.
협동조합 전환 과정 및 부동산 소유 현황이 주요 쟁점입니다.
협동조합으로 전환 시 실제로 필요한 조치와 주의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전환과정에서 필요한 절차 및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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