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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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7월 8일자로 개인 트레이닝(PT) 3개월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카드 할부로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계약 후 바로 센터 측에 환불 의사를 밝혔고, 다음날과 그다음날에도 반복해서 환불을 요구했으나 센터에서는 환불 규정을 들어 처리가 어렵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참고로 실제 PT 수업은 전혀 시작하지 않았고, 운동 시설도 카드 결제 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7월 15일에는 우편으로 환불 요청 내용증명을 피트니스 센터에 보냈습니다.
카드사와도 통화를 했지만, 구두로만 상담을 받았고 정식으로 서류를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환불 요청 시 결제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며, 처음 결제 시 받은 기간별 회원권 혜택금도 환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1회당 10만 원씩 정상가로 공제한다고 적혀 있지만, 저는 수업 시작 자체가 없었습니다.
또한 센터에서는 카드 결제의 경우 위약금을 차감한 뒤 카드 승인 취소 방식, 계좌이체의 경우 환불금을 3개월 후 특정 날짜에 따로 입금한다는 규정을 안내받았습니다.
센터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보호 관련 기관에도 신고했지만, 카드사에 직접 서면으로 청약철회 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할부거래법 소비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분쟁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위약금 10%를 공제하는 방향으로 합의하는 것만 권장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드사에 서면으로 청약철회 신청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 이럴 경우 어떤 방식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피트니스 센터에서 PT 3개월 이용권을 카드 할부로 결제했고, 바로 환불 의사를 밝혔지만 센터의 환불 규정만 안내받아 환불이 거부된 상황입니다. 실제 수업이나 시설 이용 없이, 카드사와 구두상담과 내용증명 발송, 소비자 보호 기관 신고 등 여러 경로로 환불을 시도하였으나 아직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요 법률 쟁점은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 요건과 카드사에 대한 서면 청약철회 통지 절차, 그리고 센터의 환불 규정과 할부거래법 규정의 우선 적용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는 카드 할부 결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카드사에 청약철회 통지를 했는지, 그리고 이용 전 이라는 점이 입증되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께서는 앞으로 카드사와 센터를 상대로 법률적으로 유리한 환불 절차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서면 신청, 환불 기준 명확화, 증빙자료 제출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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