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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여름쯤 온라인 동호회에서 알게 된 김**님에게 50만 원을 송금해 준 적이 있습니다.
김**님이 갑작스럽게 휴대폰이 고장 나 당장 수리비가 필요하다면서 며칠 뒤 꼭 갚겠다고 했기에, 당시 계좌 이체 내역과 함께 '며칠 내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초기에는 제가 2주 간격 정도로 돈을 좀 갚아달라고 부탁드렸지만, 김**님은 일이 너무 많아서 잊었다거나 사정이 있어서 아직 어렵다는 식으로 몇 번씩 답변만 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 김**님이 직접 5만 원씩 분할로 월초마다 보내기로 했으나, 실제 입금 내역은 5월과 6월 두 번뿐이고 7월 이후로는 입금도, 별다른 연락도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혹시 이런 식으로 연락을 끊고 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돈을 갚을 의지가 없다’고 볼 만한 근거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 단기간 또는 장기간에 걸쳐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거나 아무런 소통조차 없다면 이만으로도 김**님이 변제 의사가 없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온라인 동호회 지인에게 휴대폰 수리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했으며, 상대방이 며칠 내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일부만 분할 변제 후 7월부터 입금과 연락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본 건에서 핵심이 되는 쟁점은 차용금 반환채권의 존재 및 김씨의 변제의사 부재 여부입니다. 연락 두절이나 변제 지연이 '돈을 갚을 의사 없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용자님 상황에서는 차용 사실 및 일부 변제 이행, 그리고 이후 연락 두절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차용금 미변제 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증거 확보 및 법률적으로 분쟁에 대비한 공식 절차 이행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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