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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청소비 등 보증금 공제 적정성

Q질문내용

이사 날짜를 2025년 8월 1일로 정해두고, 6월 중순에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린 뒤 집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연장계약서가 따로 존재하지만 제가 지금 해당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지 않아 구체적 내용은 재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입주할 때 확인된 평수는 42.21이고, 내부는 2룸 복층 구조였으며 1층과 2층에 각각 화장실이 있고, 벽걸이 에어컨 2대가 옵션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청소는 전문 청소업체가 아니라 건물 내 청소를 평소 맡고 계시던 분께 부탁해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55만원의 청소비가 나왔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임대인 설명으로는 청소 기본 30만원, 복층 구조 추가 15만원, 오염도에 따른 추가 10만원이라 하셨고, 본인도 몇몇 청소업체에 견적을 받아봤는데 모두 50~60만원 이상을 부르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청소비용과 관련된 세부 견적서나 사전 안내는 없었던 상태였고, 실제로 청소가 끝난 뒤 임대인이 청소비 55만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돌려주었습니다.

이후 이사한 집의 청소업체에 동일 조건을 설명하면서 비용 문의를 해보니 거기는 3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답변했는데, 임대인은 이 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본인 측에서 제시한 55만원이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를 진행한 분 자체가 청소업 전문 사업자가 아니어서 내역서를 별도로 줄 수 없으며, 통화 과정에서 “오래됐고 오염이 심했으니 그 정도는 받아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밖에, 화장실 수납장 경첩 쪽이 사용 도중 고장난 사실이 있는데, 이는 별도로 임대인에게 사전 고지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임대인은 낡은 것이라도 제가 파손한 것으로 보고 교체비 전액을 요구했습니다.
본계약서상 자연스러운 노후 및 마모로 발생한 손상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추가로, 임대인은 수납장 교체비 외에 싱크대 배수구 교체비 명목으로 5만원을 더 요구해서 결국 총 60만원을 부담하라는 입장입니다.
몇 번의 대화 끝에 임대인은 수납장과 배수구 교체 합산 15만원은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청소비 55만원에 그 외 45만원을 더 부담하라는 점은 여전합니다.

수납장 경첩 손상과 관련해서는 사진을 보관 중이지만, 싱크대 배수구 상태는 이사 당시나 퇴실 시 모두 별도 확인서와 사진 자료가 없습니다.

이럴 때 임대인이 청소비와 수납장, 싱크대 관련 60만원 전액을 요구하는 것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통상 시세에 맞는 30만원 내외 청소비와, 실제 고장이 대신 싱크대 배수구 교체 정도만 부담하는 방향이 맞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임대인의 요구 금액 전부를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요?

#보증금 공제 분쟁 #임대인 청소비 요구 #수납장 경첩 파손 #청소비 시세 #임차인 부담 #주택임대차보호법 #퇴거정산
AI 진단

S요약

  • 임대인이 청소비와 시설물 수리비 명목으로 보증금에서 과다 공제한 경우, 실제 필요성과 시세 범위 및 계약 조항에 따라 일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청소비의 경우 해당 지역 및 주택 구조, 실제 청소 방식에 맞는 시세 확인이 중요합니다.
  • 수납장 경첩 파손이 일반적인 노후에 따른 것이라면,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 싱크대 배수구와 관련해 입증 자료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사용했다면 전액 부담 요구는 부당합니다.
  • 임대인 주장 금액 전체를 인정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객관적 자료와 관행에 따라 반환 및 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이사 날짜를 2025년 8월 1일로 정하고 청소 등 퇴실 절차를 마쳤으나, 임대인은 청소비와 시설물 교체비 명목으로 보증금에서 60만원을 공제하였습니다. 이에 추가로 돌려줄 금액 일부만 인정하며 나머지 금액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시 보증금 공제 범위와 청소비 등 퇴거 관련 비용의 적정성, 그리고 시설물 손상에 대한 임차인 책임 한계가 핵심 쟁점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청소비 및 시설물 수리비는 정상적 사용에 따른 손상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계약서에 자연스러운 노후분은 임차인 부담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낡아서 고장 난 수납장 교체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청소비 공제는 실제 비용, 사전 안내 여부, 그리고 해당 지역 또는 유사 구조 주택의 평균 청소 시세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제 수리 내역이 불명확하거나, 과도한 청구가 있거나, 견적서 또는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경우 임차인에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P핵심 포인트

임차인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한 비용의 한계, 실제 시장 시세 대비 청소비 과다 청구 여부, 시설물 파손이 자연 마모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 등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소비는 일반적으로 전문 업체 기준 평균 30만원 내외이나, 복층 및 2룸 구조 등 특수성이 추가 금액 책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청소사 내역서나 견적서 없이 일방적으로 금액이 정해질 경우 그 적정성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임대인 측 청소 담당이 전문 업체가 아닌 경우, 일반 시세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임차인에게 청소사 견적 등 객관자료 요청 권리가 있습니다.
  • 수납장 경첩의 손상이 계약서상 자연 마모로 인정된다면 임차인에게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근거가 부족합니다. 실제 파손 흔적이 과실이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이상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 싱크대 배수구의 상태 관련 입증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노후·마모로 인한 교체라면 임차인에게 일방적 부담을 시키는 것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에서 청소비 및 수리비 공제 시, 실제 지급 내역(영수증·견적서), 내역 공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소비자 보호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A대응 방안

임대인과 분쟁이 계속된다면, 관련 자료 확보 및 공식 절차를 통해 권리 행사와 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비 관련해서는 인근 유사 주택의 실제 청소업체 견적서를 다시 확보하여, 임대인 요구 금액(55만원)이 통상 시세에 비해 과다하다는 점을 자료로 들어 항의하고 조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에게 청소비 내역서나 영수증 등 실비 증빙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하시고,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임의 공제에 전제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 수납장 경첩 파손은 사진 자료와 계약서상 조항을 토대로 자연 마모·노후임을 적극 주장하며, 교체비 부담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실 수 있습니다.
  • 싱크대 배수구 부분은 입증책임이 임대인에 있으나, 확인서·사진 등 자료가 전무하다면 과도한 책임 전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고, 실질적인 오염·파손 증거가 없음을 알리실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끝까지 부당 요구를 고수한다면, 대한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신청을 하거나, 내용증명을 통해 청소비·수리비 공제 내역의 적정성 및 반환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정식 대응이 가능합니다.
  • 청소비나 수리비에 대한 관행·판례 자료를 활용하여, 청구액 감액 또는 반환 소송도 검토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능하다면 차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시에는 계약 조항·현장 상태 인수인계서, 사진 등 증빙자료와 비용 내역을 꼼꼼히 챙기시는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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