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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가구를 판매하는 매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거래처에서 납품 대금을 오랫동안 미루다가 결국 지급하지 않아, 저희가 거래처 대표인 김** 씨 앞으로 납품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등기송달을 시도했음에도 김** 씨가 우체국 직원에게 직접 수령하지 않겠다고 거절했고, 반송된 등기사실 내역에는 '수취인 거부'라는 표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내용증명의 사본과 등기발송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등기 우편을 받지 않겠다며 명시적으로 수령을 거부한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그 내용증명이 김** 씨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중고 가구 매장에서 거래처에 납품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거래처 대표가 직접 수령을 거부해 우편물에는 '수취인 거부'로 반송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번 사안에서 핵심 쟁점은 등기 우편의 명시적 수취 거부가 있을 때, 법률상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수취인 거부로 반송된 등기 우편이 법률적으로 도달로 인정되기 위한 판단 기준과 실제 대비 방법이 관건입니다.
이후 분쟁 가능성을 대비해 증거자료 확보 및 다음 단계 절차에 주의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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