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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계약과 관련해서 분양대금 착오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에 부동산 박** 중개사를 통해 한 건설사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 당시 설명받은 분양가는 3억9천만원이었고, 이에 1차 계약금 400만원을 현장에서 바로 계좌이체했습니다.
계약서상 2차 계약금 1,600만원은 첫 계약 후 3주 이내에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건설사 직원이 잔금 일정을 안내한다며 다시 연락이 왔고, 계약서 원본을 이메일로 받은 후 저는 전체 내용을 다시 검토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의 분양대금란에 4억3천만원이 적혀 있었고, 약속받은 가격보다 10% 이상 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계약 후 5일이 지나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분양대금의 착오 기재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건설사 대표 명의로 발송했습니다.
다음날 건설사 사무실로부터 내용증명은 수령했으나 해지나 환불이 아닌, “본사차원 검토 후 답신 예정”이라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상 하자가 있거나 거짓·과장광고로 인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는 분양대금의 5%를 돌려주기로 돼 있고,
제가 단순 변심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건설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건설사가 분양대금 착오와 해지 요구에 계속 답변을 미루는 경우, 1차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청구 및 해지 통보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유리한 대응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이용자님은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분양가 3억9천만원으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를 납입한 뒤, 계약서의 분양대금이 4억3천만원으로 기재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건설사에 계약 해지와 계약금 환급을 공식 요구하였으나, 건설사는 답변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법률 쟁점은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인 분양대금에 대한 착오가 계약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계약 해지 사유 및 계약금 환급에 대한 기준입니다.
계약의 본질적 요소인 분양대금 착오와 건설사 혹은 중개사의 귀책사유, 증거 확보 여부가 계약 해지 및 환급 가능성의 관건입니다.
건설사와의 분양계약 해지와 계약금 환급을 위해 아래와 같은 순서로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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