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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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을에 제과점 근처 원룸에서 1년짜리 월세 계약을 맺고 들어와 지내고 있습니다.
당초 계약 종료일은 이번 10월 말로 명시되어 있었고, 이전에 임대인과 추가로 계약서를 쓰거나 따로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최근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어 당초 계획과 달리 12월 말까지 2개월 더 방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주인은 같은 건물 2층에 살고 있어서 종종 마주치긴 하지만, 아직 연장 관련 이야기는 따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혹시 연장 의사가 있음을 사전에 알려야 하는 시기 같은 게 따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12월 말까지 살다가 퇴실하게 되면, 집주인에게 바로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따로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않고 12월 말에 방을 나갈 계획이라면, 보증금 환급이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제과점 근처 원룸에서 1년 계약으로 월세를 살고 있으며, 최근 2개월 정도 거주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는 의사가 생긴 상태입니다. 아직 집주인에게 연장 문의를 하지 않았으며, 계약서 기간은 10월 말까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원룸 월세 계약 만료 후 추가 거주를 원할 때 사전에 통지해야 하는 시기, 별도 계약서 없이 기간을 연장할 경우의 법률적 효력, 그리고 퇴실 시점에서의 보증금 반환이 주요 쟁점입니다.
계약 연장 시기 통지, 묵시적 갱신의 효력, 퇴실 시 보증금 반환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연장 통보와 보증금 환급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준비할 사항 및 주의할 점에 대해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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