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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산하 신용협동조합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이후 현재까지 약 8년간 근무 중입니다.
입사 초기부터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고 있으며, 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수준과 관련한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도 호봉제, 혹은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증가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임금은 연차나 근속 년수에 상관없이 별다른 기준 없이 책정되는 듯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정기적으로 인사 면담이 있었으나, 그 자리에서도 임금 인상이나 처우 개선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동일 부서에서 비슷한 기간 근무한 다른 무기계약직 동료와 비교해도 임금 차이가 전혀 없으며, 호봉이 적용되는 정규직 직원과는 상당한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팀장이 최근 갱신된 근로계약서를 참고자료로 보여주었는데, 해당 문서에도 호봉이나 근속수당에 관한 조항이 명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호봉제나 근속 년수에 따른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속기간 및 임금 인상 기준이 누락된 상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금융기관 산하 신용협동조합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약 8년간 근무 중이며, 임금 인상이나 근속수당 등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모두 임금 인상 기준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정규직과 상당한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상 임금 산정 기준 및 근속수당 등 처우 기준의 누락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또한 무기계약직에게 호봉제나 근속수당 도입 등 임금 인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에 대해 호봉제나 근속수당을 반드시 보장받을 수 있는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동종 동일가치노동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이 존재할 경우 시정 요구는 가능합니다.
처우 개선 및 임금 인상 요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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