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고등학교 체육대회 기간에 동아리 대표로서 간식 판매 부스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반 친구들과 사전에 미리 포장된 만두 제품을 업체에서 구매한 후, 이를 실내 체육관 입구 앞에 테이블을 놓고 석쇠와 휴대용 가스버너로 다시 데워서 판매했습니다.
직접 요리를 하거나 재료를 손질하는 과정 없이, 단순히 포장 제품을 데워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음식 판매가 주로 학생들 사이에 이루어졌지만, 행사에 참여하는 선생님과 학부모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동아리 명의로 판매를 진행했고, 판매 수익금은 동아리 활동비로 사용하였습니다.
판매 당일, 학교 교직원 한 분이 인근 식품위생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영업신고 절차에 대해 언급하셨고, 실제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리 포장된 냉동 만두를 별도의 가공이나 조리 없이 데우기만 해서 판매한 것도 영업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행사 부스 운영과 관련해 식품 위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용자님은 학교 체육대회 기간에 동아리 대표로서 포장 만두를 구매해 단순히 데워서 실내 체육관 입구 앞 부스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게 판매했으며, 영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학교 행사 기간에 포장식품을 단순히 데워 판매하는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영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영업신고 없이 판매할 경우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단순히 포장 제품을 데워 판매하는 경우라도 학교 행사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제공한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가 필요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기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사후에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을 대비하여 관련 절차와 신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행사를 진행할 경우 위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