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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평소 거래하던 김** 씨에게 2,000만원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해 저도 원본을 갖고 있고, 공증까지 진행해서 증거자료는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어려운 시기를 겪던 중 몸이 많이 안 좋아졌고, 자주 가던 동네 복지관에서 김** 씨의 딸 박** 님에게 ‘아버지께 빚이 있으니 나중에 상속 관련해서 확인해 달라’고 미리 말해두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김** 씨가 갑작스럽게 별세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 님이 한정승인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김** 씨 부인을 통해 8월 4일에 전해 들었습니다.
(박** 님은 8월 1일에 한정승인 신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박** 님 가족으로부터 변제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했고, 상속재산 목록 등에 제 채권이 들어 있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차용증과 공증 서류를 근거로 지급명령이나 채권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한정승인과 관련해 제가 채권 행사나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식품 유통업에 종사하며 김씨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과 공증으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김씨가 별세 후 딸 박씨가 한정승인을 신청한 사실을 듣고, 채권 행사 및 지급명령 신청 기한을 문의하는 상황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신청했을 때 채권자가 지켜야 할 절차와 채권 신고 기한,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한정승인 과정에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 분배에서 누락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한정승인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신고를 해야 분배에 참여할 수 있고, 채권 신고와 별도로 지급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기간 내에 관련 절차를 밟지 않으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채권 신고 마감을 놓치지 않으려면 즉시 한정승인 공고 게시 여부와 상세 내용을 법원 홈페이지나 관보를 통해 확인하세요. 이미 2개월이 경과했다면 보전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며, 지급명령은 상황에 따라 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채권 신고 및 필요 서류를 정리하여 제출하시고,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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