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계약한 급여를 전부 받아야 했지만, 절반 가까운 임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일정 금액이 수시로 입금되어서 전체 임금 중 일부만 들어왔고, 그 때문에 계속 일을 했지만, 결국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히 쌓여버렸습니다.
고용계약서에도 명확한 급여 기준과 근로 기간(2022년 2월 10일부터 2025년 7월 30일까지)이 적혀 있었고, 급여명세서와 4대 보험 가입 내역도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급여 이체 내역과 임금 명세서는 따로 보관하고 있지만, 사장이 업무가 어렵다며 체불 임금을 미뤄왔습니다.
결국 밀린 급여가 4,000만 원 가까이 되어 더는 버티지 못하고 2025년 8월 1일에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임금이 지속적으로 체불되어 본인이 사직서를 작성해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퇴사 시점 기준으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퇴사 후에 노동청에 체불임금에 대해 진정하려고 하는데, 신고 가능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임금 체불 관련해서 어떤 절차와 기간을 지켜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면서 계약된 급여의 절반가량이 지급되지 않아, 임금 체불이 누적된 상태에서 2025년 8월 1일 자진 사직 후 퇴사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법률적 쟁점은 임금 체불 상태에서 본인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와 임금청구권 행사 기한입니다
이용자님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임금 체불로 인한 사직이 인정되는지, 체불임금 신고 및 청구가 시기 내에 이루어지는지가 결정적입니다
실업급여 신청과 임금 체불 진정 절차 등 관련 대응 방법과 필요 기간을 정리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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