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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중고 브랜드샵을 통해 알게 된 김** 씨에게 1,900만 원을 융통해 주었습니다.
채무 변제를 확실히 받기 위해, 지인의 소개로 사무실 근처 공증 사무소에서 공정증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약정서에는 매월 4년간 이자를 정해진 날짜에 입금받고, 만기 시 원금을 돌려받기로 서로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예약된 날짜마다 제 계좌로 이자가 들어오지 않았고, 연락을 받기 힘든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몇 차례 채권 확인 내용을 문자와 이메일로 보내며 독촉하던 중, 그동안 보관하던 김** 씨의 신분증 사본과 휴대전화 번호 외에는 별도의 연락처나 현 주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김**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채무자의 지인에게서 듣게 되어, 가족이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의 성명(아들 김**, 출생년도 정도)과 대략적인 연락처만 파악했을 뿐, 자세한 주소나 인적 사항은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상속인의 주소 등 상세 정보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인지, 혹시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실무상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공정증서를 통한 차용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수차례 이자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채무자에게 독촉을 이어왔으나, 최근 채무자 사망과 더불어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의 성명과 일부 단편적인 정보만 파악했으며 구체적 주소와 인적 사항은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주요 쟁점은 상속인의 인적 정보 미확보 상황에서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 진행 여부와 상속재산 한정승인 상태에서 청구권 행사 방식입니다.
법률적으로 상속인의 신상 정보가 불명확할 때, 채권자는 정보 확인을 위한 다양한 절차를 고려할 수 있으며,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송달 가능 여부와 법원의 사실조회 활용입니다.
상속인의 인적 사항을 실무적으로 확인하는 현실적 제도와 함께,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위한 추가 서류 확보 등 법률적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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