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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일, 배우자분과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심하게 말다툼을 하던 중, 도중에 손에 들고 있던 유리병을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배우자분이 이 일로 인하여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 이후 법원에서는 저에게 두 달간 임시 접근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초 명령의 기한은 9월 1일까지로 통보를 받았으나, 저는 그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집 주변을 배회한 적이 없습니다.
9월 1일이 다가오던 중 배우자분이 명령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며칠 뒤 법원에서 11월 1일까지 접근금지명령이 연장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언어폭력에 대한 부분은 무혐의라는 통보를 이미 받은 상태이고, 현재는 유리병 파손과 관련된 재물손괴 의혹만 형사 사건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서 이 사안에 대한 심문 일정이 9월 10일로 잡혀 있는데, 만약 이 재물손괴 사안마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지금 연장되어 있는 임시접근금지명령 조치가 즉시 종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명령 해제를 요청하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만 하는지, 처분만으로 자동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배우자와 말다툼 중 실수로 유리병을 파손하였고, 이로 인해 배우자의 신고로 임시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언어폭력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으나 재물손괴 의혹이 남아 있어 접근금지가 연장된 상황입니다.
임시 접근금지명령의 효력 종료 및 해제 요건이 주요 쟁점입니다.
임시 접근금지명령은 법원의 판단으로 부과·유지되는 임시적 제재 조치이기 때문에 형사 사건 결과와 자동 연동되지 않습니다.
임시 접근금지명령 종료를 원한다면 적절한 시점에 해제 신청과 소명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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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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