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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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축구 수업을 진행하며 실내 풋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얼마 전 풋살장을 이용한 외부팀이 대관 목적과 무관하게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에 업로드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영상에 풋살장 벽면에 부착된 제 사업장 로고와, 업체 로고가 큼직하게 찍혀있는 유니폼이 전체적으로 노출되었으며, 아이들 체육 수업과 무관한 격투기 장면(문신이 드러난 채 마우스피스까지 끼고 격투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대관팀과는 풋살화 착용, 시설 비품 훼손 금지 등 일반적인 계약 조건만 서면으로 남긴 상태이고, 별도의 촬영 허가나 영상물 배포 관련 조건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님 중 몇 분이 영상을 보고 수업 장소가 졸지에 격투 동호회 홍보 장소로 잘못 전달될 수 있다며 강하게 항의하셨고, 이에 따라 풋살장 이미지 훼손 및 신뢰도 하락을 우려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이 촬영된 뒤 아직 삭제되지 않았으며, 댓글에도 풋살장, 회사 이름이 언급되는 상태입니다.
대관팀 측에는 항의 연락을 했으나, "대관시 특별한 촬영 제한 안내가 없었다"는 답만 받았습니다.
풋살장 명칭이나 회사 로고 노출 등 명확한 상업적 이용 목적은 따르면 해당 팀 또는 촬영자에게 영상 삭제ㆍ중단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약서상 촬영 금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일 발생 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용자님이 풋살장을 외부팀에 대관해준 뒤, 별도 촬영이나 유포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수업과 무관한 격투 장면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게시했고, 사업장 로고 및 회사 명칭이 식별 가능하게 드러나 사회적 이미지 훼손 논란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풋살장 내 사업장의 상호, 로고, 영업표지 등이 영상에 식별 가능하게 노출되고, 해당 영상이 상업적, 홍보적, 또는 공개목적으로 배포된 경우, 촬영자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상표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사업장 이미지 보호를 위해 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계약서상 촬영 및 영상 이용 제한이 미비한 경우에도 사업장 로고, 상호 등 표지가 명확히 드러나고, 이로 인해 사업장 이미지와 신뢰도가 실질적으로 훼손됐다면,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전제 조건과 법적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부터, 장기적으로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서 작성 등 구체적 조치를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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