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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쯤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통지가 온 뒤로, 기본 생활비를 보전받고자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사유로 은행에 지급을 청구한 일이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계산 기준을 6월 28일부터 7월 28일까지의 1개월로 잡아서 이 기간의 생활비만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 조문에서 1개월이라는 기간을 달별로 나누어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제로 사용했던 생활비 내역이 6월 말과 7월 초에 각각 일부씩 나누어 있어서 합계가 200만 원을 넘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월별 사용 내역이 명확히 구분되는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6월분 지출과 7월분 지출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은행의 안내처럼 단순히 통지일 기준 1개월로 끊어서만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서류들과 통장 거래내역도 모두 보관해 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은행에서 정해준 방식대로 단일 기간만 기본 생활비로 인정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월별로 각각 인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예금채권 압류 통지 이후 기본 생활비 보전을 위해 은행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은행 측은 압류통지일 기준 1개월(6월 28일~7월 28일)로만 인정하였고, 이용자님은 월별 사용 내역 분리 및 6월·7월 각각의 생활비로 별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주요 법률 쟁점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생계비 등의 지급' 기준, 즉 '1개월'의 해석 방식과 실제 생활비용이 월별로 구분되는 경우 적용 범위입니다.
이용자님이 월별 생활비 지급을 인정받으려면, '1개월'의 해석과 객관적 입증자료의 존재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현재 압류금지채권으로 인정받은 생활비 지급 범위에 불복하거나, 이용자님의 생활비 내역이 월별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대응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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