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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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미술교실에서 활동사진을 남기기 위해 김** 선생님의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역할극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보조 강사로 참여하여 아이들 각자 원하는 역할을 정해주고, 분장용 의상도 준비했습니다.
활동 중 한 남학생이 해적 역할이라며 여자 옷을 골라 입고 싶다고 해서, 그의 어머니와 직접 대화를 나눈 후 동의를 받았습니다.
역할극 후 모든 아이들의 사진을 몇 장 촬영했는데, 이 사진은 미술교실 내부 자료로만 보관하였고 외부로 공개하거나 전달한 적은 없습니다.
몇 년 뒤 해당 학부모와 연락이 잠시 닿지 않았고, 이후로 이 사진들에 대해 언급되거나 문제 삼는 일도 전혀 없습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나 초상권 관련 이슈를 접하고 나니, 10년 전에 촬영한 이 사진이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당시 아이와 보호자의 동의를 모두 받은 상황에서, 사진이 외부로 유출된 적이 없는 경우에도 촬영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무언가 처벌을 받거나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이 아동 미술교실 보조 강사로 일하며, 역할극 활동 중 학생들의 사진을 보호자 동의 하에 내부 자료 용도로 촬영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10년 전 아동 사진이 촬영·보관된 상황에서, 촬영 동의 여부와 사진의 사용 또는 보관 사실이 법률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과거 동의한 사진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내부 자료로만 보관했다면, 법률적으로 책임이 남을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추가적인 법률 문제 예방과 기록 관리를 위해 이용자님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리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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