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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친구 김**에게 15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서로 차용증을 작성했고, 금액과 갚을 날짜, 그리고 각자 서명과 도장까지 찍어둔 문서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후 두 차례에 걸쳐 계좌이체로 전부 돌려받았고, 이체 내역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두 갚았다는 점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저희가 통화하며 확인한 녹음 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문서를 정리하다 보니 당시 작성했던 차용증 원본이 제게는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에게 차용증을 돌려줄 수 있는지 요청했으나, 본인도 잊었다며 지금은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차용증을 보관한 상태라 혹시 나중에 또다시 같은 이유로 돈을 청구하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혹시 차용증을 돌려받거나, 상대방이 차용증을 근거로 다시 채권을 주장했을 때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차용증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새로운 변제확인서를 서로 작성해서 보관하는 식으로 해결해도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변제확인서를 쓰면 기존 차용증의 법적 효력에는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더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이용자님은 친구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한 뒤 두 차례 이체로 전액을 돌려받았으며, 변제 사실을 입증할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 통화 녹음까지 보관 중입니다. 하지만 차용증 원본은 현재 상대방에게만 남아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1 이미 변제를 완료한 채무에 대해 상대방이 차용증 원본을 근거로 재청구를 시도할 경우 이용자님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와 2 새로운 변제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기존 차용증이나 채무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입니다.
이용자님이 보유한 계좌이체 내역, 변제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 통화 녹음 자료는 실제 변제가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동일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까지의 증거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가능하다면 변제확인서 작성을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변제확인서 작성에 협조하지 않아도, 이미 확보한 자료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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