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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음식 이물질로 치아 손상 시 배상받는 방법

Q질문내용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이탈리안 식당에서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해산물 크림파스타를 주문해서 먹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파스타 위에 있던 바지락을 껍데기째 꺼내서 한 입 베어무는 과정에서 갑자기 어금니가 깨진 듯한 소리가 들렸고, 순간 강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이상함을 느껴 파스타 접시를 살펴보니 조개껍데기 같이 보이는 단단한 이물질이 접시 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근처에 있던 주방직원을 불러 상태를 설명했고, 직원이 본인 눈으로도 조개껍데기가 쪼개져 있는 걸 확인해주었습니다.

그날 식당에서 직접 엑스레이를 찍은 것은 아니고, 인근 치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치과에서는 어금니 한쪽이 깨진 점을 확인해줬고, 임시 치아 보철 치료를 안내받았습니다.
치과에서 받은 임시영수증 및 진료확인서는 보관 중이며, 추가로 필요한 서류도 향후 받을 계획입니다.

문제가 있었던 다음날, 식당 점주에게 상황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식당 점주는 본인들이 가입한 음식점 손해보험이 있다며,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했으나 며칠 뒤 보험사 직원이 연락을 해와 ‘조개류가 포함된 음식 특성상 조개껍데기 등 이물질로 인한 사고에 대해선 손님 측의 부주의로 간주되어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식당 측에서는 쿠폰을 지급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위로금이나 치료비 등 금전적 배상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식당 직원이 사고 당시 저의 요청으로 매장 내 CCTV 영상을 확인했고, 조개껍데기를 뱉어내는 장면이 영상에 남아 있으며, 같은 시간 식당 화장실에서 치아 상태를 거울로 확인하던 저를 보았다는 청소직원의 증언도 있습니다.
보험사 및 점주와의 통화 내용, 보험 안내, 배상 불가 통보 등은 모두 휴대폰에 녹음해두었습니다.

이런 증거를 바탕으로 해당 식당이나 보험사에 치과 치료비 등 실손 피해에 대해 배상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식 이물질 사고 #치아 손상 배상 #조개껍데기 파스타 사고 #식당 배상 청구 #치료비 보상 #소비자분쟁조정 #음식점 손해배상
AI 진단

S요약

  • 이용자님은 식당의 조개껍데기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손상된 상황에서, 식당 또는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미 확보하신 진단서, 영수증, CCTV 영상, 직원 및 청소직원 증언 등은 손해 및 인과관계 입증에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식당 측이 보험으로 처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민사소송 제기 등 추가 행동이 가능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는 치료비 실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할 수 있으니 준비된 자료로 단계별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F사건 경위

이탈리안 식당에서 조개껍데기 이물질이 포함된 해산물 크림파스타를 먹던 중 어금니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치과 진료와 임시치료 후 관련 증거와 자료를 확보하셨고, 식당 및 보험사는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L법률 쟁점

식당에서 조리·제공한 음식에 이물질이 포함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및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용자님이 입은 손해와 이물질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 민법 750조에 따라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이용자님이 신체에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식당 또는 점주는 음식의 제조·제공 과정에서 이물질 제거 등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조개류 음식 특성상 일부 이물질이 남을 수 있더라도, 명백한 관리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식당 측 과실로 볼 여지가 큽니다.
  • 치아 손상 및 치료비 발생 사실, 사고 발생 당시 정황(증언, CCTV, 영수증 등)이 모두 입증 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보험사와 별개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이용자님의 피해 상황을 조정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손해배상 책임 성립 가능성은 음식물 이물질 사고와 치아 손상 간의 인과관계, 비정상적 이물질 포함 여부, 그리고 이용자님의 과실 여부에 따라 좌우됩니다.

  • 치료비 및 추가 치료 필요 여부는 확정된 진단서 및 치과 소견서를 통해 뚜렷이 드러나야 합니다.
  • 조리과정에서 충분히 제거될 수 있었던 조개껍데기가 음식에 남아 있어 치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점주는 관리의무 위반으로 과실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식당 보험사가 조개껍데기가 음식 특성상 손님 부주의라고 주장하더라도, 관련 판례나 소비자원 결정 사례를 보면 음식물 이물질로 인한 치아 손상에 식당의 책임을 인정한 바가 많습니다.
  • CCTV 영상 및 직원 증언 등은 사고의 실제 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데 매우 유리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 이용자님이 바지락 껍데기를 통째로 한 입에 넣는 등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방법으로 섭취했다는 사실이 없다면 이용자님의 과실은 크지 않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치아 손상 피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받기 위해 다음 절차와 준비 사항을 단계별로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먼저 식당 점주에게 정식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두 및 문자로 받은 대응 거부 내용도 함께 정리하십시오.
  • 치과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진료 예상서 등 모든 의료 관련 서류와 확보하신 CCTV 영상, 사고 당시 상황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직원 및 청소직원 진술을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 식당이 여전히 배상을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음식물 이물질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시 사고 발생, 손해 규모, 치료 필요성, 식당 과실, 피해 입증 근거 등 모든 수집 자료를 첨부하시면 조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조정 결과 수용이 어렵거나 식당이 불응할 경우,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 전액, 향후 치료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입증 자료가 충분하다면, 보험사 및 식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조리 과정상의 관리 소홀'과 '식당의 안전배려의무'를 강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진술서, 녹음 파일 등 추가적인 자료는 정리해 인과관계 및 실제 피해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향후 절차가 유리해집니다.
  • 필요시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 단계별 조치를 점검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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