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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장애로 업무배제 및 따돌림 당했을 때 대처법

Q질문내용

특성화고 식품가공과에 재학 중인 시기에 한 체육시설의 실습생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부서 근무 선배 네 명이 제 신체장애 사유를 이유로 저를 타 부서로 배치하려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정형외과 진단으로 지체장애 5급을 보유하고 있고, 대화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한 쪽 손의 사용이 어려워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문반 학생이니까 현장업무보다 문서정리나 재고파악 업무가 더 맞지 않겠냐는 제안 수준으로 들었으나, 점차 옆 부서 일부 선배들이 저를 주된 업무에서 배제하려 시도했습니다.
성수기에는 식자재 관리가 바빠지는데, 그럴 때마다 담당 업무를 저 혼자 맡겼다가 일이 늦어진다고 다른 학생들에게 제 탓을 하면서, 결국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것이 시설에도 유리하다고 이야기한 내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사실은 저 이전에 실습했던 학생이 우연히 담당 선배 분의 노트에 메모된 내용을 보고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부서 책임자에게 직접 문의했으나 담당 선배들이 부인하였고, 책임자께서도 애매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이후 또 다른 실습 동기가 "장애인이라 힘든 일에 적응 못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해주었고, 저는 해당 대화 일부를 녹음해 두었습니다.
이 문제를 상담해 보았더니, 일부 선배들이 저를 다른 학생들 앞에서 은근히 따돌리거나, 식사 시간에 혼자 남게 만드는 등의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후 현장실습 종합 평가때 부적절한 소문이나 허위내용이 저에 대해 유포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녹취 파일 등 자료는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습 만료 후에도 악의적인 소문이 남아 있어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졌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어떠한 권리 구제 방법이나 대응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차별 #현장실습 따돌림 #업무 배제 #장애인 권리구제 #따돌림 증거 #학교 인권센터 #명예훼손 대응
AI 진단

S요약

  • 현장실습 중 장애를 이유로 차별·업무배제·따돌림을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권리 구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소지가 높으며, 모욕·명예훼손 행위가 동반됐다면 추가 구제 절차가 가능합니다.
  • 녹취파일, 내부 메모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진정 또는 고소 절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학교에 정식 민원 또는 고충상담을 요청하고, 반복될 경우 업무배제 등 2차 피해 발생 여부까지 근거로 이의제기해야 합니다.
  •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면 상담 및 의료기록 확보 후 위자료 청구 가능성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특성화고 식품가공과 재학 중 현장실습 기관에서 장애(지체장애 5급)를 이유로 부당한 부서 이동, 따돌림, 허위 소문 유포 등 차별 및 인권 침해를 경험한 상황입니다. 내부 대화 녹음, 메모 등 일부 자료를 갖고 있으며, 실습 종료 후에도 명예와 심리적 피해가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상황에서 핵심 법률 쟁점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업무배제, 명예훼손 및 2차 피해 가능성입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은 '고용, 교육, 행정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 현장실습생은 법률적으로 근로자나 교육기관 소속 학생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장애로 인한 업무배제나 따돌림은 차별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 장애를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부적절한 평가를 하는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다면 법률적으로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형법 제307조)과 모욕(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적발된다면, 녹취 또는 기록을 바탕으로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 정신적·인격적 피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장애로 인한 차별 및 따돌림 문제에서 권리 회복과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차별행위 사실 확인과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 차별금지법상 보호대상은 '고용관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현장실습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사유 업무배제, 평가 불이익, 따돌림 등은 차별에 명확히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현장녹음, 내역 메모, 주변 동기의 진술 등 다양한 증거 확보가 사건의 신빙성과 구제 가능성에 핵심적으로 작용합니다.
  • 학교 및 실습기관 내 고충처리센터나 인권센터 등 공식 창구에도 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사건의 객관적 조사 및 시정조치 요구가 가능합니다.
  • 명예훼손 및 2차 피해 발생 시 해당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형사적 또는 민사적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 장애를 이유로 한 배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또는 교육청 등 외부 기관의 조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실제 피해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계별 권리구제 및 법률적 대응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 1차적으로 학교 학생생활상담실, 인권센터,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정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문제를 공식 제기합니다. 이를 통해 실습 과정상 책임자 및 기관과의 공식 중재를 유도해야 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구체적 피해 사례, 일시, 관련자, 증빙자료가 최대한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 모욕, 명예훼손성 발언에 대한 증거(녹취·메모·제3자 진술 등)가 있을 경우, 학교 내 상담과 별도로 관할 경찰서에 민원 또는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현장실습 평가와 관련해 허위·부정확한 내용이 공식 기록에 반영되었다면, 정정요구서를 기관 및 학교에 제출하고, 필요시 증거를 첨부하여 확인 요청을 반복합니다.
  • 정신적 피해가 심할 경우, 기록을 남기고 전문 상담, 의료진의 진단서를 확보하여 추후 필요시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 동료 학생들에게도 객관적 진술, 탄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변 학생 진술이 피해사실 입증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상황이 복잡하거나 상급기관 신고 이전에 구체적 대응 방침이 필요하다면, 장애인권 관련 전문 단체의 자문을 받아 절차를 보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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