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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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오피스텔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가, 재계약 후에도 계속 같은 집에 머물렀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뒤 바로 짐을 모두 빼고 4월 15일에 집주인인 박** 씨에게 열쇠를 직접 건네주었습니다.
열쇠를 넘긴 이후 집에 머물거나 출입한 적은 없고, 집주인과 간간이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집주인은 새 입주자가 확정될 때까지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했고, 그동안 월세가 계속 발생한다는 안내는 따로 없었습니다.
오늘 박** 씨로부터 새로운 입주자가 계약을 확정했다는 연락이 왔는데, 보증금에서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3개월 동안의 월세를 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보증금을 못 돌려줬던 기간에 소급해서 3개월치 월세를 공제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직접 집주인에게 열쇠를 반납한 뒤 전혀 거주하지 않았으며, 이후 보증금 반환을 집주인이 지연하던 중 최근 새 입주자 계약 확정 소식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은 임의로 3개월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열쇠를 반환한 시점에 임대차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집주인이 임차 보증금 반환을 지연한 상황에서 소급하여 월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집을 철거하고 열쇠를 넘겼다면 이용자님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증금을 새 입주자 확정까지 미루며 월세를 소급해 공제한다는 주장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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