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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입업을 하며 창고 역할로 사용하던 토지 3필지를 사업 파트너인 박** 명의로 등기해놓은 상황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의는 파트너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는 모두 제가 하고 있다는 점은 파트너도 알고 동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로 해당 토지 3필지의 소유권이 실제로 제게 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소유권 확인 판결이 마무리된 후에도 박** 명의로 등기가 유지되는 동안, 박**이 별도의 상의나 허락 없이 한 은행과 쌍방간의 근저당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 동의 없이 대출을 받으면서 등기부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실제 대출금 10억 원가량은 박**이 매매대금 잔금 정산 등 자신의 용도로 인출해 썼다는 점을 공동 거래처의 자금 흐름 내역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또,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 관련 서류에 제 도장이 무단으로 날인된 정황도 계약서 복사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저의 실질 소유 토지를 파트너가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유용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관련법상 쟁점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이 중고차 수입업을 하며 창고 용도로 사용한 토지 3필지를 사업 파트너 명의로 등기해 두었습니다. 법원의 소유권 확인 판결 이후에도 명의변경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트너가 임의로 해당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금 10억 원을 개인 용도로 인출했습니다. 사용된 계약서에는 이용자님의 도장이 동의 없이 사용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파트너가 실질 소유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가 중심 쟁점입니다. 명의신탁 관계에서의 물건 처분, 명의자가 무단으로 담보 제공 시 형사책임, 그리고 무단 인감 사용에 대한 위조 관련 법률 쟁점이 있습니다.
소유권 확인 판결로 이용자님이 실질 소유자임이 확정된 만큼 명의자의 담보 제공 행위는 법률적으로 정당성이 없으며, 구성 요건 충족 여부와 입증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실질 소유권자로서 형사고소와 민사상 권리회복 조치를 병행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증거와 절차 확보가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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