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메타버스 게임에 직접 개발한 콘텐츠를 업로드한 후, 게임 내 질서 유지를 위해 몇 명의 일반 이용자분들에게 관리 역할을 부탁할 계획입니다.
이 분들은 회사 고용형태가 아니라, 평소처럼 게임을 하면서 신고 접수나 간단한 안내 사항만 제게 알려주는 정도의 업무만 담당하게 할 예정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같은 정식 서류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투자해야 하는 시간도 따로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근무 시간 없이 각자 게임 접속할 때 리포트 전달이나 간단한 운영진 역할만 해주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600로벅스 정도의 게임머니를 소정의 보상으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이 게임머니로는 스킨이나 아이템만 구입 가능하도록 했고, 일부 이용자만 조건 충족 시 현금화할 수 있긴 하지만, 저는 현금화 대상이 될 수 없는 분들을 중심으로 관리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다만, 게임머니의 정확한 환전가치를 저 역시 파악하기 어렵고, 현금으로 환산해도 최저시급 수준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이사항으로, 최근 게임 내에서 이용자 간 분쟁 때문에 신고 관리 기록을 별도로 보관해 두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급하는 게임머니가 일부라도 환전 가능성이 있으면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법상 문제로 볼 수 있는지, 또 공식 근로계약서 없이 이런 식으로 관리자를 두어도 법적으로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이용자님은 메타버스 게임 내에서 특정 이용자에게 공식 고용 계약 없이 관리 기능 일부를 위임하려고 합니다. 월 600로벅스의 게임머니 보상을 조건으로 하며, 별도 근로계약서 없이 책임도 명확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게임머니의 환전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만 이용자 간의 분쟁 기록 등 관리 관련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의 법률적으로 쟁점은 관리자로 활동하는 이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보상으로 지급하는 게임머니가 임금에 해당되어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관리자로 지정할 이용자의 법률적 신분과 지급하는 게임머니의 방식, 그리고 실제 업무 운영 상황이 중요한 변수입니다.
향후 노동법 적용 등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실무적 유의사항을 정리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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