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저는 보험회사의 요청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대신 지급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속인인 김**, 박**, 이** 세 사람이 사고 가해자의 상속재산을 각각 40%, 35%, 25%씩 나눠 상속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분에 따라 김**에게는 강제집행을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한 결과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박**과 이**는 지급명령 직후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두 사람 모두 저에게 2,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각 집행권원(지급명령 확정결정, 판결문)에는 김**, 박**, 이**의 이름과 금액이 모두 개별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법원에서도 집행문을 별도로 부여해 준 상태입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금액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을 때, 세 채무자에 대해 채권액을 합산해서 하나의 경매절차를 송달받고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각각 따로 경매를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험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속인 3명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며, 각 상속인은 상속한 재산 지분에 따라 지급명령 확정 또는 판결을 받아 별도의 집행문을 받으셨습니다.
여러 채무자(공동상속인)에 대해 집행권원별로 채권액이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을 때, 채권자가 각 집행권원을 합산하여 단일 경매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경매신청에서 채권금액의 합산은 일종의 '공동집행'을 의미하는데, 이는 채무자가 공동으로 전부금에 책임지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각 상속인에 대한 경매진행을 원하실 경우 집행권원(지급명령 확정결정, 판결문)과 집행문을 채무자별로 준비해 별도의 경매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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