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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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 국적을 가진 F4 비자 소지자로,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거래하는 데에는 여러 제한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대신 한국 국적인 어머니께 투자금을 계좌이체로 전달하고, 어머니 명의로 가상화폐 거래를 부탁했습니다.
당시 차용증 등 별도의 문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투자한 내역이나 거래 내역도 따로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가상화폐를 매도해서 원금과 이익을 저에게 다시 전달해 주시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증여로 오해를 받을까봐 걱정됩니다.
가장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F4 비자 소지 미국 국적 이용자님이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에 제한이 있어 어머니 명의로 투자를 진행하고, 매도 후 원금과 이익을 돌려받으려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로부터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받는 행위가 무상 이전으로 인식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자금의 실질 소유관계를 법률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증여세 오해 없이 자금 반환을 받으려면 초기 투자금 출처와 어머니가 실질 거래 주체가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해 없이 자금을 반환받고 불필요한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 수집 및 기본적인 입증 문서 준비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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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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