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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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서 1년 넘게 월세로 거주하던 중, 갑작스럽게 한두 달 월세가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인 임** 씨가 저에게 바로 연락을 해서, 8월 말까지만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개인 사정상 9월 초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지 양해를 구했으나, 집주인 쪽에서는 단호하게 불가하다고 하여 결국 급하게 새 집을 찾아 8월 27일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안내했습니다.
그 뒤 집주인 쪽에서, 제가 이사 날짜를 임의로 정해서 새로운 입주자를 구하지 못한 기간의 공실 비용을 부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이 먼저 집을 나가라고 했으면서, 왜 날짜를 더 조율하지 않았냐며 공실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내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당초 집주인 요구대로 퇴거하는 거라 따로 책임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집주인 쪽에서는 계약상 또는 관례적으로 그런 비용 부담이 상식이라며 오히려 항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서상 만료일은 2025년 12월 20일로 남아있고, 실제 현재까지 월세 중 110만 원은 추가로 정산하여 전달하였으며, 남은 30만 원은 보증금에서 제하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조항 중 공실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은 아직 직접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공실 비용 부담 책임이 실제로 법적으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사를 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께서 오피스텔에 1년 넘게 월세로 거주하던 중 일부 월세가 연체되어 임대인이 조기 퇴거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8월 27일 이사를 나가기로 하였으나 임대인이 공실 기간의 월세를 추가로 청구하고 남은 월세 일부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안내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의 핵심 법률 쟁점은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와 공실 기간 비용 부담의 법률적 근거 여부 그리고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명확하게 먼저 퇴거를 요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조기 종료로 인한 손해(공실 비용)를 통상적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비용을 청구받을 사유가 없습니다.
이용자님께서는 퇴거 요구 및 합의 이행 내역을 명확히 정리하고 계약서상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임대인의 일방적 공실 비용 요구에 대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관련 정산 내역을 문서로 확보하고 필요 시 내용증명 등 공식 절차를 이용하여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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