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저는 한 외국어학원 내 독서실에서 총무 업무를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시작할 당시 원장님께서 아침 7시 30분부터 30분간 독서실 내부 청소만 간단히 하면, 이후에는 별다른 일이 없을 거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단순하고 짧게 일하는 줄 알고 일을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 독서실 내 자리를 거의 떠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학생 출결 체크, 뒤늦게 오는 학생 관리, 휴대물품 소지 확인 등 각종 관리 업무가 계속 주어졌고, 가끔은 분실물이나 건의 사항으로 학부모에게서 지속적으로 연락까지 받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외부 손님 안내나 직접 진행해야 하는 모의고사 감독 업무, 학생 대상의 상담 시간 참석 요청도 번번히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화장실 문이 고장나서 학원 측 연락 없이 직접 연락받아 수리 기사도 불러야 했고, 원장님께서 급하게 개인 물품이 필요한 경우 대신 처리해달라는 부탁도 있었습니다.
교대 근무자 없이 혼자 일하는 구조다 보니, 점심시간(12시 20분~13시 30분)이 정해져는 있지만, 이 시간에도 외부 손님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고 해서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실제 잠시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생기면 학원에서 CCTV를 보고 저에게 바로 연락이 오기도 했고, 각종 업무 지시는 평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급여는 월 50만 원이고, 개별적으로 계좌이체로 받고 있어, 통장 내역은 남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맨 처음 입사 때 작성해서 원본을 보관 중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독서실 총무 업무가 일반 근로자 신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만약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이나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외국어학원 내 독서실에서 총무 업무로 채용되어 주 업무가 단순 청소로만 안내받았으나, 실제로는 출결 관리, 학생 상담, 외부 손님 응대, 각종 관리·감독 업무까지 전반적으로 담당하면서도 근무시간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길고, 점심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월 50만원의 급여를 받고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계좌이체 내역은 보관 중입니다.
이 사건의 법률적으로 핵심이 되는 쟁점은 이용자님의 근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무시간 전체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임금체불 혹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독서실 총무 업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실제 근무시간 산정 방식, 최저임금 미달 여부, 신고 및 권리 구제 계속 등 이용자님이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이용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행동 지침과 신고·진정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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