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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고차 매매업을 하다가, 최근 차량을 구입한 이후 되팔지 못해 금전적으로 어려워진 A씨에게 돈을 빌려준 일이 있습니다.
빌려준 돈의 일부가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아 내용증명까지 보냈고, 이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아 지급명령 신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A씨가 이전에 저에게 남겼던 주소를 기재했고, 관할 법원을 통해 송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등기우편이 이사 등의 사유로 돌아오면서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연락 가능한 가족이나 직장, 혹은 자주 들른다는 식당 등에 확인도 해봤지만, 송달 가능한 다른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공시송달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실제로 어느 장소 주소로 진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중고차 매매업 과정에서 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일부 상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송달 주소로 기재된 곳이 이사 등 사유로 반송돼 송달이 되지 않았고, 대체 송달지 역시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급명령 송달이 반송된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문서 송달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송달이 불가할 땐 법률적으로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는지, 그리고 어떤 주소를 기준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공시송달 절차 진행을 위한 주소 선택은 최종적으로 송달이 시도된 마지막 주소가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다른 송달지 확인 노력을 요하며,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최종 확인된 주소가 통상적으로 사용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와 준비서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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