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인 박**님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순차적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중도금까지 모두 입금된 상황에서, 이제 잔금만 남아 있습니다.
매수인 박**님이 며칠 전 잔금 지급을 앞두고 저에게 자신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매매 목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매수인 쪽에서 밝힌 이유는, 등기 이전에 혹시라도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거나 매도인(저)에게 문제가 생길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특약사항에도 중도금 지급 시점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박**님이 계약 체결 시점에도 근저당권에 관해 별도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매수인 쪽에서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아예 계약 해제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말을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매수인 박**님이 요구하는 근저당권 설정을 반드시 해주어야만 하는지, 법적으로 매도인으로서 어떤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박**님과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도금까지 받으신 상황입니다. 박**님이 등기이전 전에 근저당권 설정을 요청한 것이 핵심입니다.
오피스텔 매매계약 과정에서 근저당권 설정 요청을 받은 경우,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지와 거부했을 때 법률적 책임이 발생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매수인님의 요구가 이행의무로 전환되는지, 계약 해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이용자님께서 당장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안내합니다. 매도인의 입장에서 법률적 권리와 불필요한 위험을 예방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