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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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처음 받았던 차량 승차감이 너무 단단해서 허리가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차량을 인수하고 다섯 달 정도 지나서 혼자 결정하고 인근 정비업체에 가서 에어서스펜션 장치로 교체를 했습니다.
본래 장착되어 있던 부품은 정비소에서 폐기 처리했고, 교체 사실은 따로 임대회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차량 임대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던 중, '임대인의 서면승인 없이 차량 구조나 부품을 임의로 바꾸거나 추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과,
'임차인의 책임 아래 차량 외관·부품 등이 손상되었을 경우 처음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계약이 종료되고 차량을 반납하려고 하자, 임대회사 직원이 차량 하부 점검 과정에서 에어서스펜션 교체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기존 부품으로 복원을 요구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가 장착한 부품이 실제로 더 비싼 제품이고, 탄력도나 내구성도 개인적으로는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정식 시험 성적표나 안전성 인증자료는 제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에어서스펜션을 교체했다가, 원상복구 없이 차량을 반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렌터카로 출퇴근 중 승차감 개선을 위해 임대인의 사전 승인 없이 에어서스펜션으로 교체했고, 계약 종료 시 임대회사가 이를 확인하고 기존 부품 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의로 주요 부품을 교체한 경우 원상복구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이 쟁점으로 작용합니다.
이용자님이 원상복구 없이 반납하려면 계약 위반의 책임을 줄일 수 있는 사정이나 임대인과의 협상 여지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임대인 승인 없는 주요 부품 교체가 확인된 경우, 원상복구 또는 합의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실질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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