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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구입한 후 거실 소파 쪽 벽지가 군데군데 울어 있는 점이 신경이 쓰여 벽 일부를 직접 걷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벽 속에서 곰팡이와 함께 벽면이 심하게 젖어 있는 것이 드러났고, 붙박이장 내부까지 곰팡이가 번져 있었습니다.
집을 거래할 당시 매도인은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에 창틀 사이로 약간의 누수 현상이 있었으나 실리콘으로 조치했고,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임시로 실리콘이 덧발라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확인해 보니 창틀과 벽이 모두 눅눅하고 수년간 숨기려 한 것처럼 도배가 여러 겹 덧씌워져 있었으며, 곰팡이 냄새가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추가로 더 점검하려고 여러 방의 창문 주변과 벽을 살펴보니, 거실 외에도 안방·작은방 모두가 심하게 곰팡이와 누수 흔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베란다 창문 아래쪽은 실리콘 작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방수 공사도 단 한 번 된 흔적이 없다고 인테리어 업체에서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하자에 대한 특약 등은 따로 없었고, 저 역시 계약 전 이런 문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집 나온 날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해 두었고, 인테리어 전문가에게 곰팡이와 누수 범위에 대한 의견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중개업소 측에서도 현장 사진을 매도인에게 전달했고, 매도인에게 하자 수리 및 비용 일부 부담을 요청하였으나
매도인은 이미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고, 문제를 알고 계약했으니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매대금 일부 반환이나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를 매도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아파트 매수 후 벽지 울음 현상과 곰팡이 발생, 창틀과 벽의 심각한 누수 등 중대한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기존 매도인은 단순 누수 발생과 실리콘 보수만을 언급했고, 하자에 대한 특약은 계약서에 없었으며 계약 전 하자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매수 후 드러난 심각한 누수·곰팡이 등 하자의 경우 매도인에게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 매수인의 하자 인지 여부 및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매매 목적물의 중대한 하자(누수, 곰팡이 등) 발견 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치유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된 판단 요소는 매수인(이용자님)이 계약 당시 하자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매도인의 설명 의무가 다해졌는지, 하자의 범위와 은폐 여부 등입니다.
이용자님은 하자 발생 사실 및 매도인 설명의 부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대금 감액 등의 법률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단계별로 명확히 준비하고 필요 시 법적 대응을 병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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