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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매월 350만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에 따라 제 급여에서 매달 자동으로 양육비가 공제되고 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흐르면서 네 명이던 자녀 중 세 명은 모두 성인(만 20세 이상)이 되었고, 지금은 전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막내 자녀 한 명만 미성년(만 14세)인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결혼을 다시 준비하고 있고, 기존의 양육비 지급액이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셋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별도의 조정 없이 여전히 기존과 동일한 금액이 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감액이나 재조정을 요청하는 메시지와 함께 제 소득명세서 사본도 전달했으나, 아무런 답변이나 협조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육비 부담을 현재 사정에 맞게 변경하거나 조정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협의이혼 후 네 명의 자녀에 대해 매월 고정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실질적으로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어 지급되어 왔습니다. 이후 세 명의 자녀가 모두 성년이 되었음에도 양육비 전액이 계속 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자님은 전 배우자에게 감액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양육비 청구 및 조정은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이미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잔여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만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감액 또는 변경 필요성, 법원 신청 가능 요건 등이 핵심입니다.
현재의 양육비 약정이 현저하게 부당해졌거나, 자녀수가 줄어드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를 통해 기존 결정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미성년인 자녀 수,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양육환경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현재 상황을 신속하게 개선하려면 법원에 양육비 변경(감액)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관련 증빙 서류와 절차 진행 방법, 감액 결정 가능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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