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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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제작 업체에서 인쇄디자인 팀으로 5년째 근무해오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기존에는 야간 잔업이나 주말 추가 작업이 자주 있었고, 그럴 때마다 시간외 수당을 받곤 했습니다.
지난 8월 둘째 주쯤 팀장으로부터 앞으로 주어진 정규 시간 이외의 시간외 근무는 일체 금지된다는 내부 공지를 받았습니다.
팀장 설명으로는 회사 경영진 회의에서 올해 예산 상황을 고려해 기존처럼 잔업이나 특근 인력 운영이 어렵다고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저처럼 잔업 수당 비중이 컸던 직원들은 한 달에 평균 70만 원 정도 급여가 감소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주 내부 회의에서 저를 포함한 몇몇 직원들에게 앞으로 디자인 부서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만 맡을 예정이며, 별도의 추가 작업 요청도 제한될 거란 안내도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 팀에서 사내에서는 자발적 근무 신청을 해도 특근 승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규 근무 외에 일할 기회를 아예 막아버리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 불이익이 되는 결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인쇄디자인 팀에서 5년째 근무 중이며 최근 회사의 방침 변경으로 정규 근무 외 추가 근로 및 이에 따른 수당 지급이 전면 금지되어 급여가 감소할 상황입니다.
이번 결정의 법률적 쟁점은 회사가 추가 근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인지 여부와 시간외 수당 관련 근로계약이나 관행의 법률적 효력입니다.
이용자님 상황에서 회사 조치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가늠할 기준은 실제 추가근로의 성격, 수당 지급 약정의 존재 여부, 회사 방침의 변경 절차입니다.
이용자님이 현재 상황에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 그리고 향후 권리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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