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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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한 분양전문 홍보관에서 오피스텔 투자 설명회를 듣고, 저 역시 투자 목적으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상담 당시 분양 담당자 박** 실장님이 오피스텔 분양가 관련 자료와 함께, 인근에서 직전 거래된 물건의 실거래가가 8억 원을 넘는다고 여러 서류(등기부등본, 거래계약서 사본 등)를 보여주었습니다.
상담 중 본인이 직접 “시세가 이미 8억 원이 넘으니 분양가(6억 2천만 원)는 충분히 시세 이하”라고 설명했으며, 이 대화 내용은 계약 관련 참고차 휴대전화로 녹음해 두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매매가로 6억 2천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으로 4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서류작업이 끝나고 집에 가서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부동산 어플, 그리고 인터넷 매물 사이트 여러 곳을 확인해 보니, 이 오피스텔 단지에서는 최근 거래된 최고가가 5억 5천만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상담 당시 챙겨 준 등기부등본의 거래 사례도 해당 단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지역의 비슷한 평수 매물이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문의하니, 분양업체 쪽에서는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지 않으면 계약 취소가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중도금은 내지 않았고, 대출도 실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실제 시세와 명확히 다른 내용으로 설명을 듣고 계약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분양 상담 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시세 자료를 근거로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확인 결과 설명받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이 실제 거래가임을 알게 된 상황입니다.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자 분양업체가 분양가의 약 10%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계약 해지 사유와 위약금 부담의무 여부는 분양업체의 허위·과장 설명이 계약 체결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입니다. 민법상 착오(제109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와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허위 시세 설명이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이용자님의 피해구제 가능성에 가장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분양업체의 허위·과장 시세 설명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원하신다면, 아래 절차와 준비 서류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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