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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허위 시세 설명 피해 계약 해지법

Q질문내용

지난주 한 분양전문 홍보관에서 오피스텔 투자 설명회를 듣고, 저 역시 투자 목적으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상담 당시 분양 담당자 박** 실장님이 오피스텔 분양가 관련 자료와 함께, 인근에서 직전 거래된 물건의 실거래가가 8억 원을 넘는다고 여러 서류(등기부등본, 거래계약서 사본 등)를 보여주었습니다.
상담 중 본인이 직접 “시세가 이미 8억 원이 넘으니 분양가(6억 2천만 원)는 충분히 시세 이하”라고 설명했으며, 이 대화 내용은 계약 관련 참고차 휴대전화로 녹음해 두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매매가로 6억 2천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으로 4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서류작업이 끝나고 집에 가서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부동산 어플, 그리고 인터넷 매물 사이트 여러 곳을 확인해 보니, 이 오피스텔 단지에서는 최근 거래된 최고가가 5억 5천만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상담 당시 챙겨 준 등기부등본의 거래 사례도 해당 단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지역의 비슷한 평수 매물이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문의하니, 분양업체 쪽에서는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지 않으면 계약 취소가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중도금은 내지 않았고, 대출도 실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실제 시세와 명확히 다른 내용으로 설명을 듣고 계약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분양 허위 시세 #허위 설명 피해 #분양계약 해지 #분양 위약금 면제 #내용증명 해지 #오피스텔 계약 해지 #분양 피해 대응
AI 진단

S요약

  • 분양 담당자가 실제 시세와 다르게 허위의 시세 자료로 오피스텔을 권유한 경우, 이는 분양계약 체결의 결정적 동기가 된 중요한 사실을 잘못 전달한 것에 해당합니다.
  • 이용자님이 받은 설명이 허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높습니다.
  • 계약 해지나 위약금 면제를 위해서는 허위 설명 사실 입증 자료 준비 및 분양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분양 상담 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시세 자료를 근거로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확인 결과 설명받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이 실제 거래가임을 알게 된 상황입니다.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자 분양업체가 분양가의 약 10%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본 사건에서 계약 해지 사유와 위약금 부담의무 여부는 분양업체의 허위·과장 설명이 계약 체결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입니다. 민법상 착오(제109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와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민법 제109조의 착오 취소 가능성: 분양업체가 실거래 시세를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경우, 중대한 착오로 인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검토됩니다.
  • 민법 제110조의 사기 취소: 실제 거래가와 무관한 시세 자료를 근거로 이용자님을 오인하게 하여 계약을 유도했다면 사기적 의사표시로 보고 계약 취소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소비자보호 및 분양관련 법령: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주택법 등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분양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설명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분양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부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허위 시세 설명이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이용자님의 피해구제 가능성에 가장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 상담 녹음 파일은 분양업체의 허위 설명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로서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 계약당시 받은 등기부등본, 거래사례, 계약서 및 분양광고 자료 등은 오피스텔 시세 설명이 실제 물건과 얼마나 불일치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분양업체가 실제로 실거래가와 무관한 내용을 근거로 계약을 유도했다면, 법률적으로 계약 취소의 정당성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와 실제 시세 차이가 중대하고 허위 설명 사실이 명확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 중도금 미지급 및 대출 미실행 등 계약 진행이 초기 단계임을 입증하면, 이용자님의 불이익 최소화가 더욱 용이합니다.

A대응 방안

분양업체의 허위·과장 시세 설명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원하신다면, 아래 절차와 준비 서류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상담 녹음 파일을 포함해 분양 상담 당시 시세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 등기부등본, 분양업체가 제공한 거래계약서 사본, 분양광고물, 실제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결과 등을 확보해 허위 자료 제공 사실을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분양업체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분양 담당자 허위 설명을 근거로 계약 취소 및 위약금 면제 요청을 공식적으로 전달하시길 권고합니다.
  • 내용증명에는 상담 녹음 존재와 허위 설명이 계약 체결 근거였다는 점, 실제 시세와 설명 시세의 불일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 분양업체가 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위약금을 계속 요구한다면, 분양계약 취소 소송 또는 위약금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비자원 분쟁조정 또는 주택분양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추가로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전화, 문서, 메시지 등 모든 연락내역을 보관하고 향후 절차에 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소송과 행정절차를 함께 고려해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증거자료 준비 및 문서 작성, 소송 절차 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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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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