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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업이 끝나는 시간을 기다리던 중, 저희 아이가 학교 친구와 관련된 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통지서를 받아 오게 되어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말에 따르면, 학교 복도에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 학생이 핸드폰을 들고 있어서, 재미삼아 손바닥을 가볍게 쳐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핸드폰이 땅에 떨어져서 액정이 깨졌고, 상대 학생이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상황에는 주변에 여러 명의 학생들이 함께 있었고, 아이들끼리 약간 언성이 높아지는 일도 있었다는 얘기를 학교에서 들었습니다.
이후 상대 학생의 어머님이 학교 측을 통해 연락이 왔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 오히려 상대방 부모님께서 저에게 20만원을 계좌이체로 보내주겠다고 하시더니 실제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핸드폰은 상대 학생의 어머니께서 평소 사용하던 오래된 기기로, 자주 고장이 났던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파손 이후에 별도의 수리비 견적서를 전달 받은 적은 없습니다.
경찰 조사도 받았으나, 상대방에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연락만 있었고, 이후로 연락처를 알지 못해 따로 연락을 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합의 시도를 하려고 했으나, 상대편 부모님과 연락이 두절되어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료로 남아 있는 것은 당시 은행 계좌 입금 내역뿐이고,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타 대화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액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공탁을 신청할 수 있는지, 공탁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에게 금전을 건넨 사실 없이 오히려 돈을 받은 상황에서도 소년보호사건에서 공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쭈어도 될까요?
이용자님의 자녀가 친구와 대화하던 중 스마트폰을 손으로 건드려, 핸드폰이 파손되는 일이 있었고 이후 소년보호사건 송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상대방 측은 오히려 이용자님께 금전을 입금했으며, 양측 간 직접 합의나 추가 대화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에서 손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및 탄원 여부가 핵심입니다.
공탁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탄원서 제출을 통해 선처를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절차와 서류 준비 방법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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