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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공탁 가능 여부와 탄원서 작성 방법

Q질문내용

학원 수업이 끝나는 시간을 기다리던 중, 저희 아이가 학교 친구와 관련된 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통지서를 받아 오게 되어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말에 따르면, 학교 복도에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 학생이 핸드폰을 들고 있어서, 재미삼아 손바닥을 가볍게 쳐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핸드폰이 땅에 떨어져서 액정이 깨졌고, 상대 학생이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상황에는 주변에 여러 명의 학생들이 함께 있었고, 아이들끼리 약간 언성이 높아지는 일도 있었다는 얘기를 학교에서 들었습니다.

이후 상대 학생의 어머님이 학교 측을 통해 연락이 왔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 오히려 상대방 부모님께서 저에게 20만원을 계좌이체로 보내주겠다고 하시더니 실제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핸드폰은 상대 학생의 어머니께서 평소 사용하던 오래된 기기로, 자주 고장이 났던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파손 이후에 별도의 수리비 견적서를 전달 받은 적은 없습니다.

경찰 조사도 받았으나, 상대방에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연락만 있었고, 이후로 연락처를 알지 못해 따로 연락을 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합의 시도를 하려고 했으나, 상대편 부모님과 연락이 두절되어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료로 남아 있는 것은 당시 은행 계좌 입금 내역뿐이고,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타 대화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액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공탁을 신청할 수 있는지, 공탁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에게 금전을 건넨 사실 없이 오히려 돈을 받은 상황에서도 소년보호사건에서 공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쭈어도 될까요?

#소년보호사건 #학교 내 사고 합의 #핸드폰 파손 공탁 #피해 산정 기준 #공탁 절차 #탄원서 작성 #선처 방법
AI 진단

S요약

  • 피해자에게 직접 금전을 건네지 않았거나 오히려 금전을 받은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 혹은 선처를 위해 일부 공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탁금 산정은 객관적 피해 금액(손해 발생액 기준)이나 평균 시세, 기기 감가상각을 감안해 결정됩니다.
  • 탄원서 제출은 사건을 담당하는 소년부에 가능하며, 반성 및 유사 사건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현재 입금 내역 등 확인 가능한 자료는 반드시 보관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 확보도 권장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의 자녀가 친구와 대화하던 중 스마트폰을 손으로 건드려, 핸드폰이 파손되는 일이 있었고 이후 소년보호사건 송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상대방 측은 오히려 이용자님께 금전을 입금했으며, 양측 간 직접 합의나 추가 대화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에서 손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및 탄원 여부가 핵심입니다.

  •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부는 사건의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 피해자가 오히려 금전을 지급한 점이 '실제 손해액' 산정과 향후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공탁은 실제로 손해가 존재하는지, 그 산정 방법과 필요성, 현 상황에서 실익이 있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P핵심 포인트

공탁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탄원서 제출을 통해 선처를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 공탁은 통상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을 때 활용됩니다. 현재 이용자님이 오히려 금전을 받은 점은 특이하지만, 수사나 소년부 재판에서 선처 자료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상대방의 손해가 실제로 존재했고, 해당 금액이 제대로 배상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적정 금액 산정 후 소년부에 공탁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탁금액은 일반적으로 파손된 기기의 중고 시세, 감가상각, 실제 수리비 견적서 등으로 산정합니다.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유사 기기 중고 가격이나 시중 수리비 평균을 참고해야 합니다.
  • 피해금액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시세조회, 중고거래 시세, 제조사 공식 견적서 등)는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탄원서는 소년의 반성, 재범 방지 의지, 피해자와의 관계 개선 노력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면 사건의 경위상 긍정적인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절차와 서류 준비 방법입니다.

  • 입금 내역 등 현존하는 자료를 반드시 확보하고, 파손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목격 학생이 있다면 진술서라도 받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 공탁을 고려할 경우, 우선 파손된 핸드폰의 중고 시세, 유사 기기 가격, 또는 실제 수리비를 인터넷 자료나 매장 가격표 등으로 조사하여 객관적 기준을 만듭니다.
  • 손해 산정에 애매함이 있거나 상대방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소년부에 의견서 형식으로 공탁 의향을 밝히고 기기를 특정해 산정 근거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손해는 없다고 판단된다면, 이미 입금받은 사유와 경위를 설명하고, 추가 손해 배상 공탁이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탄원서는 자녀의 반성문 및 보호자의 지도계획, 재발 방지책, 사건 당시의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개선 희망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여 소년부에 제출합니다.
  • 법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가급적 조속히 변호사와 상담해 구체적인 서류 작성 방안을 논의하시는 것도 권장합니다.
  • 공탁을 실제로 진행하고 싶을 경우, 법원 민원실이나 인터넷 공탁 시스템(대한민국 법원 공탁포털)에서 소년보호사건 관련 ‘임의공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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