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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와 청약철회 방법

Q질문내용

아파트 분양 상담을 받던 중 연달아 문자와 전화로 홍보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초에는 연락을 피했지만, 안내 전화를 받고 분양 조건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홍보 직원의 설득으로 견본주택을 방문했으나, 가격이 부담되어 바로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분양, 할인 혜택 등 관련 안내 메시지와 전화가 멈추지 않았고, 점차 번거로워졌습니다.
결국 직접 상담을 받고 오피스텔을 분양받기로 한 날,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세를 직접 책임지고 맞춰주겠다", "옵션 1억원 상당, 분양가의 10% 할인을 적용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피스텔 현장에 야간에 방문해서 내부 설비와 옵션에 대한 설명까지 듣고 난 후, 홍보관으로 자리를 옮겨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전 계좌번호가 바뀌는 등의 상황에서 500만원 계약금을 입금해야만 서류를 쓸 수 있다는 요구가 있었고, 급하게 절차가 진행돼 계약금 입금과 계약서 작성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서명할 때에는 설명이 부족했고, 초기 계약서에는 도면이 달라 정정 요청 후 다시 작성해야 했습니다.
계약서 사본은 당장 주지 않고, 보관확인증만 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후 바로 계약에 의문이 생겨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와 대행사는 모두 해지나 반환 거부 의사를 밝혔고, 서로 협의하라는 답변만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주고받은 홍보 문자, 팜플렛, 녹취 및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송금과 계약서는 모두 같은 시간에 처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권이나 계약 취소, 그리고 만약 허위 설명이나 강요 등이 인정된다면 형사 절차 진행 여부까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안에서 어떤 권리나 절차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 #청약 철회 방법 #계약금 반환 #방문판매법 #과장 광고 대응 #분양 상담 피해 #계약 해지 절차
AI 진단

S요약

  •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과장 광고나 강압 등이 있었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라면 청약 철회가 원칙적으로 인정되며, 시기를 놓쳤어도 설명의무 위반이나 강요 등이 있었으면 계약 취소나 형사 절차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위해 내용증명, 홍보자료, 녹음 등 증거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반복되는 홍보 연락과 방문 유도에 따라 오피스텔 분양 상담 및 현장 방문을 하였고, 현장에서 일부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약금 입금과 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계약 내용과 과정에 문제를 느껴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한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청약 철회권 행사 가능성, 불완전 설명에 따른 계약 취소 사유, 허위·과장 광고나 강요 행위의 형사상 위법 여부가 이 사안의 주요한 법률 쟁점입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 준거법상 청약 철회권이 문제되는 경우는 전형적으로 '계약서 교부일' 기준이며, 만약 계약서 사본 미교부 등 절차 위반이 있다면 기간 제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보·계약 진행 과정에서 허위 사실 안내나 거래 강요, 부당한 설명 누락 등이 있었다면 사기죄 혹은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계약 철회가 실제로 가능하려면 서류 교부일, 설명 여부, 입증 가능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허위·강요 사실은 형사 고소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 계약 당시 계약서 사본을 바로 받지 못했고, 도면 수정 등으로 서류가 미비한 점이 있다면 계약서 교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약서 교부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 철회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직접적인 강요나 허위 설명이 있었음을 입증할 녹취록, 문자, 브로셔 등은 사기나 방문판매법 위반에 필요한 핵심 증거입니다.
  • 분양 현장에서 계약금 입금과 계약서 작성을 동시에 요구한 점, 옵션 및 혜택 약속에 대한 이행 가능성 등도 입증 포인트가 됩니다.

A대응 방안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위해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확보하고, 해당 법령의 청약 철회 요건 및 형사 절차까지 단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계약 당일 계약서 사본 미교부, 옵션 조건 변경 등 절차상 하자가 명확하다면 계약서 사본을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정식 요청합니다.
  • 이미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청약 철회라는 취지를 보강해 재차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 계약 금액 송금 내역, 상담 일지, 안내자료, 녹취 등 철회 및 해지 절차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 실제 설명된 혜택이 계약서상 반영되지 않았거나, 과장 광고·강요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위주로 준비합니다.
  • 시행사 대행사의 귀책사유가 명백하면 분양사무실·대행사 담당자와의 대화도 녹음해 분쟁에 대비합니다.
  • 협의가 불발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 허위 안내·강요 등 형사상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 작성에 필요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분양 계약 해지 및 반환 소송 제기 전, 구체 상황의 사실관계별로 변호인 상담을 통해 전략을 점검하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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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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