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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프로그램 6개월 이용권을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결제 직후 갑작스럽게 허리 디스크가 재발해서, 수업 시작 전부터 담당 강사에게 바로 상황을 알리고 한 달 정도 휴강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사가 보낸 문자에는 '계약서상 환불이나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첫 수업 후에도 미이용시 환불은 어렵다'는 안내가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일주일 전, 스튜디오 측이 갑자기 건물 정리로 영업을 중단한다는 공지를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결제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과 계약서는 모두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수업을 한 차례도 받지 못한 상황이고, 센터 폐업으로 회원권을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스튜디오에 남아 있는 이용권 금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6개월 프로그램을 카드로 결제했으나, 수업을 한 번도 시작하지 않은 채 건강상 이유로 휴강을 요청한 상태에서, 스튜디오가 별도의 안내 없이 영업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법률 쟁점은 사업자의 계약 이행 불가 시 회원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환불 거부나 미지급 시 어떤 절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입니다.
결제만 이루어지고 실제 이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스튜디오 측의 사전 설명과 상관없이 폐업 사실이 확인되어 환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용자님이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 방안과 서류 준비, 절차를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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