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저는 두 개로 나뉜 건물 중 a동 1, 2층을 임대차 계약을 통해 세를 주었고, a동과 붙어 있는 1층 건물인 b동을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치한 감시카메라 8대를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과 함께 승계해서 사용하게 되었고, 저는 b동을 계속 사용하면서 b동에 설치된 카메라로 출입 상황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어느 날 제가 물건을 훔쳐갔다며 저를 고소했고, 법적 절차에서 8대 중 b동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영상이 증거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제가 b동에서 차에 물품을 싣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상대방은 차량에 실린 물품 목록과 사진만을 따로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사실 제가 싣고 나온 물품은 1층 창고에서 꺼낸 제 소유 물건이었고, 이것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유통이력 신고 자료 등 모든 증빙자료로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내게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모든 거래 내역이 남아 있고, 창고에 보관된 세입자 소유의 물품 목록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로 인해 민사소송까지 제기되어 저 역시 반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b동, 즉 제 사용공간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영상이 도난이나 절도 혐의에 대한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계약으로 a동 1 2층을 임차인에게 임대했고, 임대인인 이용자님은 b동 1층을 본인 용도로 사용하며 b동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로 출입 현황을 관리해왔습니다. 임차인이 도난 혐의로 고소하고, b동 감시카메라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상황입니다.
본 사안에서 다뤄져야 하는 주요 법률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b동 내 영상의 증거 채택 가능성과 임대인 권리 보장이 핵심입니다.
이용자님께서는 자신의 권리 보장과 절차적 방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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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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