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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물류회사에서 재고관리팀 책임자로 임명된 이후, 업무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2,500만 원 정도 개인 용도로 쓴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내부조사 중 스스로 해당 금액을 쓴 경위도 직접 설명했고, 그 바람에 징계성 대기발령 상태로 이동되었으며, 급여 입금 계좌가 제한돼 생활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부득이하게 소액 대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복지센터 관리팀에서 회사 측 조사 자료를 검토하다가, 몇 년 전부터 쌓여 있던 재고 차이 문제가 드러났고, 회사는 재고 부족 금액이 1억 원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회사 측은 저한테까지 그 금액을 책임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래처와의 인수인계서조차 작성하지 못했고, 저보다 오래 근무한 이** 과장 등 복수 직원들도 이미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재고가 자주 틀려왔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회사 내부 전산 기록에도 재고 오차 발생 시점이 과거부터 계속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 보고서를 만들어 두었던 직원도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책임자 임명이 이뤄진 것은 맞지만, 정확히 언제 어떤 재고가 분실되었는지, 그리고 그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실제로 인정한 2,500만 원 외에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의사를 회사 측에 전달했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소송 또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제게 계좌 사고 등록 등의 조치를 계속 취하거나 재고 부족까지 법적 책임을 덮어씌우려 한다면, 어떤 근거로 대응할 수 있으며 실제 재판에서는 저의 주장과 증인 진술, 기존 기록들이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2,500만 원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집행유예의 가능성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지 문의드립니다.
이용자님이 회사 자금 2,5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자진 진술하였고, 그 외 과거부터 이어진 재고 부족에 대해서는 인수인계 미비와 기록상 타 직원의 공동관여 정황이 있습니다. 회사는 전체 재고 손실 1억 원에 대해 이용자님 단독 책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률적 논점은 개인 사용액에 대한 횡령 혐의, 재고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그리고 회사가 주장하는 추가 책임에 대한 입증 및 방어 근거입니다.
이용자님이 쟁점마다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와 유의해야 할 방점을 정리합니다.
회사와의 협의, 소송 또는 형사 절차 진행 시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 대응책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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