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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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중개 플랫폼을 통해 중고 카메라를 판매하였으나, 구매자 이**님이 약속한 대금을 송금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당시에는 별도의 내용증명 절차 없이 바로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독촉 관련 비용으로 116,000원을 이미 납부하였습니다.
이**님은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급명령이 내려진 후 구매자가 이의를 신청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이후 별도의 답변서나 변론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재판 진행도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가 청구한 금액은 31,080,714원이고, 청구서에는 2025년 7월 2일 이후 판결문 송달 전까지는 연 5%의 이자, 송달 이후에는 연 12%의 이자, 그리고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포함하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급명령에서 소송으로 넘어간 상황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독촉비용 외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 추가로 예상해야 할 소송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가 더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중고 카메라를 판매했으나,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의신청 이후 소송으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지급명령 이의 시 소송 전환이 자동으로 이뤄지며, 소송 비용의 추가 납부 의무 및 비용 분담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비용 종류와 금액, 이용자님이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단계마다 필요한 비용을 미리 확인하고, 송달 및 인지대 차액 등 추가 납부 의무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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