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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취하 절차와 준비 서류 요약

Q질문내용

아파트 계단에서 남편이 쓰러져 입원했던 이후로 만 5년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혈압이나 재활 관련 통원 치료를 계속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간단한 대화나 기본 의사소통에는 어느 정도 참여가 가능한 정도로 호전된 상태입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저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신문 기사를 천천히 스스로 읽을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법적 보호자로 지정되어, 성년후견인 역할을 맡은 이후로 집안의 경제적·행정적 일을 모두 도맡아왔습니다.
남편 명의로 남은 재산은 아파트와 1톤 트럭이 전부이고, 생활비로 쓸 예금 자산은 거의 없어, 주로 제 직장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중입니다.
남편이 가끔 은행 업무나 각종 계약서 내용을 알아보려 할 때 제가 옆에서 설명해주며, 중요한 문서에는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긴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직접 은행 거래나 재산 관련 처분 등은 아직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들어 남편이 본인 카드를 이용해 간단한 쇼핑도 해보려고 하고,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려는 등 회복이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주치의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명확히 성년후견 필요성에 관한 조언을 들은 적은 없고, 체계적인 의사진단서도 새롭게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맡고 있는 성년후견인 제도를 종료(취하)하고 싶을 때, 법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며, 진행 과정에서는 진단서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성년후견 취하가 실제로 가능한지,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년후견 취하 #후견 종료 방법 #후견인 해지 절차 #가정법원 심판 #진단서 제출 #판단능력 회복 #성년후견 심판청구
AI 진단

S요약

  • 남편분의 의사소통 및 판단능력이 회복된 경우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 취하를 원하면 현재의 건강 및 인지상태에 대한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법원에 후견 취하 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청구서 작성과 증빙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 의사소견서와 가족 합의, 후견 종료 후의 재산관리 계획서 등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판단하여 남편분이 독립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면 후견 취하가 가능합니다.

F사건 경위

아파트 계단 낙상 이후 남편분이 의사소통과 간단한 문자 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어, 일상생활 일부가 가능해졌습니다. 현재까지 성년후견인으로 경제·행정 사무를 대리했으나, 남편분의 회복 정도가 높아져 후견 필요성에 의문이 생기셨습니다.

L법률 쟁점

성년후견 취하(종료)는 피후견인의 정신적·신체적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후견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그 주요 쟁점은 피후견인의 사고 판단능력과 독립적 재산관리능력 회복 여부에 있습니다.

  • 성년후견 취하 심판에서는 후견인의 필요성이 소멸됐는지, 즉 피후견인이 스스로 법률행위 및 재산관리가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민법 제1118조에 따라, 후견 개시 결정 취하는 '후견 원인이 소멸된 때' 법원의 심판으로 가능합니다.
  • 실제 분명한 의학적 소견(예: 신경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이 인정될 경우 후견 취하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P핵심 포인트

법원은 후견 취하 심판 청구 시, 일상생활·간단한 금융거래·문서 이해 및 의사결정 능력 등 피후견인의 실질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 이용자님 남편분이 일상 대화, 문자 소통, 기초 금융거래 등은 직접 수행 가능하나, 복잡한 재산처분이나 계약행위는 일부 어려웠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이용자님이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남편분이 '본인의 재산 행위 전반에 대한 이해, 본인 의사 표현, 결과 예측능력'이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법원은 통상적으로 '최신 진단서' 외에도, 지난 몇 년간의 치료기록, 일상생활 자료(문자, 거래 내역, 주치의 소견 등), 가족의 진술서 등 광범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진단서 내용상 불확실하거나, 가족 내부 이견이 있을 경우 후견 취하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심리과정에서 남편분의 직접 진술(면담)이 요구될 수 있으니,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A대응 방안

성년후견인 취하를 원할 경우, 후견 개시 결정 취하 심판청구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증빙과 사전 준비가 요구됩니다. 절차와 서류 준비에서 아래 항목을 참고하세요.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명의 '판단능력 회복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 진단서 외에도 일상생활 기록, 문자 내역, 은행 거래 사용 내역, 남편분 스스로 처리한 계약문서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세요.
  • 후견인의 필요가 더 이상 없다는 점을 가족 또는 주치의 진술 등으로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성년후견 취하 심판청구서' 서식을 내려받아 사실관계, 회복 경과, 후견인의 의견 등을 기재해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 심판청구서 작성 후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접수 후 남편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면담 기일을 지정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남편분과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심리 이후 재판부 판단에 따라 성년후견 취하 심판이 내려지며, 소요 기간은 평균 1~3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심판 결과 후에도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취하 사실(후견인 지위 소멸)을 공식적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완전히 발생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경우 서류 준비 및 법원 대응이 원활해질 수 있으니 적극 활용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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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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