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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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저를 포함한 삼남매가 상속 문제로 함께 정리한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서울 강동구 아파트가 주된 상속재산이었고, 세무 관련 사정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한 번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셋이 모두 모여 한 사람에게만 상속하는 걸로 협의서를 작성했고, 직접 서명과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아파트 명의도 그때 결정된 단독상속인 앞으로 곧바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때 저희끼리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해서 각자 지분을 나누자고 구두로 합의가 있었고, 협의서를 잠정적으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매도가 완료되면 실제 상속지분에 따라 금전을 나누기로 사적으로 정했는데, 최근 단독상속인이 갑자기 구두 약속이 없었다면서 아파트 전체를 본인 소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분할협의서에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단독상속만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지금이라도 삼남매 모두 다시 모여 합의해서 상속재산분할을 다시 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힌다면, 이미 확정된 협의서를 새롭게 변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절차가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이전 분할협의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새롭게 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후 아파트가 단독상속인 명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전된 상태입니다. 삼남매 간 구두로는 향후 실제 상속지분에 따라 금전 정산을 하기로 정했으나, 단독상속인이 약속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미 작성 및 실행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공적으로 진행된 등기의 확정력을 변경할 수 있는지, 사적으로 한 구두 합의의 효력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번복 및 재협의가 법률적으로 허용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명확히 동의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다시 체결할 수 있으나, 이미 명의 이전까지 이루어진 이상 실질 권리 이전에는 등기 절차와 별도의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기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새롭게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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